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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팔달산 토막살해 박춘봉 구속기소 "장기밀매 아니다"

구체적 범행 동기 파악 못해…공범·여죄 가능성 없어

(수원=뉴스1) 최대호 기자 | 2015-01-07 16:07 송고
수원 팔달산 토막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수원 팔달산 토막살해 사건의 피의자 박춘봉(55·중국국적)이 19일 오전 경기도 수원 서부경찰서에서 수원지방검찰청으로 송치되고 있다. 2014.12.19/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수원 팔달산 '장기 없는 토막시신' 사건 피의자 박춘봉(55·중국명 퍄오춘펑)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용정)는 7일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박씨를 구속기소했다.

    

박은 지난해 11월26일 오후 2시21분부터 32분 사이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매교동 자신의 전 주거지에서 동거녀 김모(48·중국국적)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다음날 오전 5시부터 28일 오후 12시30분까지 흉기로 시신을 훼손한 뒤 수원 팔달산 등 5곳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은 2014년 4월부터 동거해 온 김씨가 같은 해 11월4일 자신과 다투고 집을 나간 뒤 만나주지 않자 살해 당일 김씨가 일하는 마트에서 김씨를 불러내 집으로 데려가 범행을 저질렀다.

    

검찰은 박이 범행하게 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는 파악하지 못했으나 김씨를 만난 이후 지속된 경제적 갈등과 재결합 거부 등의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했다.

    

검찰은 박이 범행 전날 미리 휴가를 낸 점, 김씨와 함께 매교동 집에 들어간 지 10여분 만에 살해한 점, 범행 당일 교동 월세집을 가계약한 점, 사체훼손 및 유기 방법이 매우 신속하고 치밀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인 범행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그러나 CCTV, 계좌추적, 통화내역 조회, 주변 인물 등을 상대로 한 피고인의 행적 등을 수사한 결과 공범 및 여죄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파악했다.

    

또 김씨의 장기 상당 부분이 수습됐고 장기이식에는 고도의 전문성과 장비가 필요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장기 밀매 목적 범행은 아니라고 밝혔다.

    

박은 범행직후 김씨 휴대폰을 사용해 김씨 지인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등 피해자가 생존해 잠적한 것처럼 가장하고 수사 과정에서도 불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억이 없다고 하거나 수시로 진술을 변경하는 등 시종일관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골반과 오른쪽 팔, 왼쪽 다리, 장기일부 등 수습되지 않은 사체 일부를 찾기 위한 수사를 지속할 방침이다.

    

박은 1992년 1월 단기방문 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 중 같은 해 9월에 출국조치 되고 1996년 3월 부산항을 통해 밀입국 후 그해 11월 강제퇴거조치 됐다.

    

이어 1998년 11월 위명여권으로 입국해 2003년 7월 또 다시 강제퇴거 되고 2008년 12월 다시 위명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박은 국내 체류기간 본명 외에 '박철', '이수일', '장○○', '손진묵' 등의 가명을 사용했다.




sun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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