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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종합병원 초음파검사료 등 비급여 진료비 공개

공개 대상 기존 153기관에서 336기관으로 2배 이상 늘어…총 32항목

(서울 = 뉴스) 음상준 기자 | 2014-12-29 23:25 송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ws1
건강보험심사평가원./© News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을 통해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과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의 비급여 진료비를 추가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하는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43개 기관과 300병상 초과 종합병원 110개 기관이었다.

앞으로는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172개 기관, 치과대학부속 치과병원 11개 기관까지 확대돼 총 공개 기관 수는 336개 기관으로 늘었다.

공개 항목은 상복부 초음파검사료와 위수면내시경검사료(환자관리행위료), 충치치료료(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등 5항목을 추가해 총 32개 항목으로 증가했다.

비급여 진료비는 항목별, 지역별, 규모별로 비교해 공개한다.
병원마다 지가(地價)와 시설 차이, 장비·의료진 수준, 시술 부위, 시술 소요시간, 환자 중증도, 사용 치료재료 종류 등이 반영되지 않은 금액으로 해당 의료기관에서 고지한 순수한 비급여 비용이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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