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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실직자들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 줄어

관련 내용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 29일 국회 본회의 통과…1월 공포 예정

(서울 = 뉴스) 음상준 기자 | 2014-12-29 18:42 송고
보건복지부./© News1
보건복지부./© News1

내년 7월부터 실업자들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제도가 도입·시행된다. 또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가입을 원하면 사용자 동의 없이도 사업장 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내용을 보면 앞으로 구직급여 수급자들은 보험료의 25%만 내면 실업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지금까지 실업 기간은 보험료 납부예외 기간에 해당해 보험료를 내지 않는 대신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로 인해 노령연금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 10년을 채우기 어려웠다.

실업크레딧 대상은 국민연금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사람 중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구직급여 수급자이다. 지난해 기준으로 연간 82만명이다. 구직급여 수급 기간은 1회당 3~8개월로 하되 최대 1년까지 인정해준다.
지원 방식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고 25%는 본인부담이다. 인정소득은 실직 전 평균 소득의 50%, 최대 70만원이다.

개정안에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지금까지는 18세 미만 근로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싶어도 사용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가입하기 어려웠다.

18세 미만 사업장가입자는 지난 10월 기준으로 4277명, 18세 미만 취업자는 지난해 9월 기준으로 2만2000명이다. 사업장 가입 시 보험료의 50%를 본인부담으로 한다.

급여 제도도 개선된다. 우선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 감액방식을 연령별 감액에서 소득 수준별 감액으로 변경한다.

지금까지는 소득에 관계없이 연령에 따라 노령연금액의 일정 비율을 감액했지만 앞으로는 A값(가입자 평균소득, 198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에 따라 일정 금액을 감액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복지부는 감액방식 변경으로 소득이 상대적으로 낮은 고령층의 근로유인을 확대하고 소득이 낮을수록 현행보다 많은 급여를 수급할 것으로 내다봤다. 연금급여의 일부도 연기할 수 있게 됐다.

연기연금은 노령연금 수급 시점을 61세에서 최대 66세까지 늦추는 대신 매월 0.6%(연 7.2%)를 가산해 급여액을 높이는 제도이다. 지금까지는 노령연금 수급을 연기하려면 전액(100%) 연기만 가능해 선택에 제한이 많았다.

앞으로는 급여의 50~90% 범위에서 연기가 가능해졌다.

앞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고 월 150만원 이하 연금 급여를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인 '급여수급전용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연금보험료를 2회 이상 체납한 지역가입자의 체납보험료를 분할 납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신설했다.

국회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내년 1월 중 공포될 예정이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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