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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위, 한·미·일 군사정보공유약정 발효 후 국회 보고 질타

국회 비준동의 여부 놓고 여야 시각차

(서울=뉴스1) 김현 기자, 박소영 기자 | 2014-12-29 10:37 송고 | 2014-12-29 10:57 최종수정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하기 위해 열렸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현안보고를 하고 있다. 이번 국방위 전체회의는 민·관·군 병영문화혁신위원회 권고안과 한·미·일 국방부간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3자 정보공유 약정을 보고하기 위해 열렸다. 2014.12.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여야는 29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서명 시기를 놓고 국방부를 한 목소리로 질타했다.
국방부는 이날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과 관련해 '약정은 한·미·일 국방차관이 이날 서명해 약정을 체결하고, 효력은 이날부터 발생한다'고 설명했지만, 사실상 지난 26일 서명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후 보고'라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약정은) 서명한 날부터 발효된다고 했는데, 26일에 서명했고 발표는 오늘 하느냐"고 따져물은 뒤 "서명을 다 마치고 사후에 보고한다면 이 자리는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질타했다.

같은당 진성준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협정', '약정' 등의 명칭을 불문하고 그 내용이 국가안전보장 등의 문제가 포함되면 그것은 국회 비준동의를 요한다고 돼 있다"며 "이번 약정을 통해 일본과 공유하고자 하는 북한 핵 정보는 중대한 군사정보이고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다. 비록 기관간 약정이라도 국가안전보장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헌재 결정에 따르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윤후덕 의원도 "오늘 중에 차관이 사인하는 것으로 인식했는데, 이미 26일에 사인을 했고 오늘 자정부터 이미 발표가 된 상태"라면서 "국방부가 국민에 알권리에 위배되는 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김성찬 새누리당 의원 역시 "왜 사전에 국방위와 논의도 없이 미리 서명하느냐. 사후약방문이냐"면서 "행정적인 부분에서 깊은 배려가 부족했다"고 가세했다.

황진하 국방위원장은 "23일에 미 차관이 서명하고, (26일에) 일본과 우리가 한다는 것을 (사전에 국방위원들에게) 설명을 안 해서 29일에 (서명)하는 줄 알았다. 만약 26일에 서명했으면 국방장관이 29일에 할 것인데, 26일에 했다고 사전에 얘기했어야 한다. 장관이 잘못을 인정하고 잘못된 부분을 사과하라"고 말했다.

이에 한민국 국방장관은 "행정절차 상에 있어 의원들께 미리 고지를 못 드리고 오늘 오해가 있도록 하신 부분에 대해서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고 고개를 숙였다.

백승주 국방차관도 "(서명을) 축차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된다는 것을 26일에 (사전) 보고할 때 준비 절차를 세세히 설명 못 드린 부분은 대단히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저희가 외교적으로 다른 나라와 추진하는 일이라 이를 미리 못 알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약정의 효력 인정 여부를 놓고선 여야 의원들간 의견이 엇갈렸다.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약정이 국회의 비준을 요하는 것이냐 아니냐는 판단부터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여당 의원들은 "과거 포괄적으로 군사정보공유협정을 추진했던 것과 달리 이번엔 한정적으로 미사일과 핵탄두만 갖고 한다는 것을 국가안보 전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과잉해석"이라고 맞섰다. 

한편, 야당 의원들은 이번 약정의 서명 시기 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며 정회를 요청해 오전 9시40분께 정회됐다가 1시간여만에 속개됐다.    

    




gayun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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