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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모든 음식점 금연…기초연금 최대 20만3600원

보건복지부, 28일 '2015년 달라지는 보건복지제도' 자료집 배포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 2014-12-28 12:52 송고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보건복지부./뉴스1 © News1 장수영

2015년 1월 1일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내년 8월부터는 선택진료의사 비율이 현행 80%에서 65%로 낮아지고 상급종합병원(대형병원) 일반병상 의무 비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된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된다. 기초연금은 2015년 선정기준액을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8000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영아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이렇게 달라집니다(주요 제도 변경사항 안내)' 자료를 배포했다. 이 자료는 보건의료, 사회복지, 저출산·고령화 3가지 분야로 나뉜다.

◇달라지는 보건의료제도

내년부터 면적에 관계없이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음식점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 내 설치돼 운영하던 흡연석도 사라진다.

지난해 2월 발표된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방향에 따라 선택진료비·상급병실료·간병비 부담이 2015년에도 단계적으로 줄어든다.

선택진료비는 내년 8월부터 병원의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현행 80%에서 65%로 낮춘다. 한달 뒤인 9월에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상 확보 의무를 현행 50%에서 70%로 강화한다.  

내년 1월부터는 별도의 간병비 부담 없이 입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포괄간호서비스' 병동을 현재 28개 병원에서 지방 중소병원 중심으로 더 확대하고 건강보험도 적용할 예정이다. 7월부터는 건강보험 지원을 받는 임플란트 대상자 범위가 70세 이상으로 확대·적용될 예정이다.

4대 중증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에 따라 항암제와 유전자 검사법, 유방재건술 등 고비용 검사·시술·약제 등 200여 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혜택이 늘어난다.

우선 1월부터 청성뇌간이식술, 안구광학단층촬영 검사, 암환자 방사선 치료 등 5개 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가 확대된다. 의료기사들은 2015년 1월 6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소속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면허등록을 마쳐야 한다.

만 12세 이하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항목에 A형간염이 추가되고 10월부터는 만 65세 이상 노인들이 보건소뿐만 아니라 가까운 일반 병의원에서도 무료로 독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7월부터는 보건소를 통해 전국 고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잠복결핵감염 검사와 예방 치료를 확대한다.

◇사회복지·저출산·고령화제도

기초연금은 2015년 선정기준액이 단독 93만원, 부부 148만 8천원으로 상향 조정돼 시행된다. 이는 2014년 선정기준액인 단독 87만원, 부부 139만2000원에 비해 6.9% 상향된 금액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70% 수준이 기초연금급여를 받을 수 있고 2015년 4월부터는 최대 20만3600원 정도의 기초연금액을 지급할 계획이다.

최저생계비 기준의 통합급여 제도를 생계와 주거, 의료, 교육 등 사정에 따라 개별 제공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맞춤형 급여체계'가 6월부터 시행된다.

긴급복지지원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하고 지원단가는 인상된다. 지금까지 300만원 이하로 설정한 금융재산 기준을 500만원 이하로 완화해 적용한다. 또 긴급지원 지원단가를 2.3% 인상한다.

4인 가구 기준 생계지원은 월 108만원에서 110만원으로 인상한다. 선정 기준은 최저생계비의 120~150% 이하에서 185% 이하로 상향 조정된다.

내년 4월부터는 임신·출산 진료비를 지원하는 고운맘카드와 청소년 임신·출산 의료비를 지원하는 맘편한카드, 아이행복카드를 하나의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저소득 출산 가정의 산후관리를 지원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바우처 사업'의 지원 대상도 확대할 계획이다.

장애인등록 대상에서 제외됐던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해 내년부터 장애인 등록이 허용된다. 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신청 자격을 장애등급 3급까지 확대한다.

국내 입양아동의 양육수당 지원 범위를 2014년 만 14세에서 2015년에는 만 15세로 확대하기로 했다. 양육수당은 월 15만원이고 앞으로 지원 연령을 연차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골절·중증질환 수술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독거노인 또는 75세 이상 고령자 부부를 위해 최대 2개월간 단기가사서비스를 제공한다.

보육료를 지원하는 아이사랑카드와 유아학비 관련 아이즐거운카드가 아이행복카드 하나로 발급된다.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한 기업의 근로자 자녀가 해당 어린이집에 우선 입소할 수 있다.

영아 가구의 양육비 부담 완화를 위한 '부모지원보육료'가 3% 인상된다. 만 0세 39만4000원에서 40만6000원으로, 만 1세 34만7000원에서 35만7000원으로, 만 2세는 28만6000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증액한다.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본보육료도 3% 인상한다.

2015년 7월부터 실직한 경우 국민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실업크레딧을 지원한다. 실업크레딧은 구직급여를 수급 중인 실직자에게 최대 1년간 정부가 연금보험료의 75%를 지원하는 복지 서비스이다.

영세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에게 연금 보험료를 지원하는 두루누리 사업의 기준을 135만원에서 140만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농어업인 보험료 지원 사업의 기준 역시 85만원에서 91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s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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