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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룡마을 갈등 2라운드?…강남구 '강경'행보 고수

강남구, '서울시 지지' 주민자치회 회관 철거 통보…회장 '명예훼손'으로 고발
시 공무원 고소 취하 거부…"원칙을 지키자는 것일 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12-29 07:30 송고
18일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너머로 강남의 고층 빌딩숲이 보이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18일 서울 시내 최대 규모의 무허가 판자촌인 구룡마을 너머로 강남의 고층 빌딩숲이 보이고 있다© News1 한재호 기자
서울시와 강남구가 구룡마을 개발방식에 합의했지만 아직 감정의 골까지 메우진 못한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는 구룡마을 비리 공무원으로 지목했던 시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관 철거를 통보하고 회장을 경찰에 고발하는 등 서울시의 일부환지방식을 지지했던 일부 주민들을 향한 칼날도 누그러지지 않은 모양새다.

29일 강남구와 구룡마을 주민자치회에 따르면 구는 지난 17일 주민자치회 회관으로 사용하던 개포동 567-2번지 건물에 대한 철거를 통보했다. '가설 건축물 존치기간 만료에 따른 연장 불가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에서 강남구는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12월31일) 만료 즉시 철거하기 바란다"며 "자진 철거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행정대집행 등 행정 처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민자치회관은 구룡마을 초입에 위치한 지상 2층 규모 건물로 '농수산물 직거래용 가설 점포' 용도로 허가를 받았으나 주민자치회관 및 사무소로 사용돼 왔다. 신축건물이 없는 구룡마을의 특성상 화재 등 사고 발생시에 현장 상황실로 사용됐으며 특히 지난 11월 화재 이후에는 일부 이재민들의 임시 거처로 사용되고 있다.

주민자치회는 이번 철거 통보가 '강남구의 보복'이라 판단하고 있다. 주민자치회 관계자는 "이곳 주민들은 지난 3년간 강남구의 주장에 대해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며 "그동안 사용해온 회관을 이제와 철거한다는 것은 앞으로의 개발에서 자치회의 목소리를 배제하겠다는 의도가 숨어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남구 관계자는 "법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가 있다거나 한 것은 아니다"라며 "해당 건축물에 거주하는 이재민들은 임대주택에 이주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고 말했다.

구는 또 이달 2일 류귀범 구룡마을 주민자치회 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 수서경찰서 등에 따르면 류귀범 회장은 11월 화재 이후 '구청장이 구룡마을 주민들을 만나주지 않는다', '강남구가 서울시와 개발방식 합의를 하지 않는 것은 자신의 인지도를 알리기 위해서다'라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를 진행했다. 주민자치회 측은 해당 내용이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지만 강남구는 허위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강남구 관계자는 "구청장이 만나지 않은 것은 일부 주민자치회 회원들이지 구룡마을 주민 전체가 아니다"라며 "허위 주장으로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단해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18일 신연희 구청장은 구룡마을 개발방식 합의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에서 "가짜 토지주들이 구룡마을 입구를 지키고 서 있다"며 마을회관(주민자치회관)이 농수산판매를 위해 만든 가짜 회사 건물로 규정하고 개발사업 배제를 주장했었다.

구는 시 공무원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지 않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아직 검찰이 수사중인 상황인 데다가 개발방식 합의와 공무원의 비리 혐의는 별개로 다뤄져야한다는 입장이다.

신연희 구청장은 기자회견에서 "2년여의 기간동안 서울시와 강남구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해당 공무원들이 무혐의로 결론날 경우 구청장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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