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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경제정책]인터넷 전문은행 나온다…"핀테크 활성화"

보험·증권사 자금이체 허용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12-22 08:35 송고 | 2014-12-22 11:26 최종수정
정부가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열어 대출까지 받을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허용한다. '핀테크(fintech)' 업체 전자금융업 진출도 쉬워진다.
기획재정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경제정책전망'에 따르면 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인터넷 전문은행 도입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19일 '핀테크 혁신과 금융정책'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개혁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르면 내년부터 인터넷 전문은행 출범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다. 

다만 국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을 설립하려면 제조업과 같은 산업자본과 금융업의 겸업을 금지한 금산분리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 사안이라 현실성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산분리를 유지할 경우 사실상 은행그룹이나 금융전업그룹외엔 가능한 곳이 없어 의미가 반감된다. 또 은행창구에서 대면으로 확인하게 돼 있는 본인 실명확인 절차도 온라인으로 가능하게 해야하는 등 실명제법 기초도 허물어야하는 부분이다. 전체적으로 예민한 이슈가 있는 만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일단 당국도 국회에 분위기 조성을 맡겨놓은 상태다.
정부는 또 핀테크 활성화 등 IT와 금융 융합지원방안을 3월중 마련한다. 핀테크는 금융(finnance)과 기술(technology) 합성어로 IT 기술 활용 금융서비스 혁신전략을 말한다.

오프라인의 금융회사 지점에서만 취급하던 금융상품과 서비스 영역을 온라인으로 넓히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보안성 심의제도 폐지 등 사전적 규제를 최소화하고 사후에 금융관련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을 무겁게 묻는 방식으로 규제를 전환할 예정이다.

현재 전자금융업을 등록하려면 최소 10억원의 자본금이 필요하지만 이보다도 훨씬 적은 금액으로도 전자금융업을 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도 완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아울러 증권·보험사의 자금이제 편의성을 높이기로 했다. 펀드판매대금이나 보험금에 대한 자금이체를 추진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자금이체 업무 허용범위와 방안은 추후 관련협회, 전문가 등으로 협의체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결과에 따라 금융결제원 규약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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