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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너까지 뿌렸지만…강남 고속터미널역 상가 강제집행(종합)

"손해 보상해달라" 상인·집행관 몸싸움…여성상인 1명 실신도
서울메트로 "이미 최종승소…명도 참여 안해 강제집행할 수밖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4-12-16 12:45 송고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강제명도집행 현장에서 한 상가 임차인이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반포동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에서 벌어진 강제명도집행 현장에서 한 상가 임차인이 시너를 뿌리며 저항하고 있다.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 지하상가 3곳에 대한 법원의 세번째 명도 강제집행이 16일 오전 이뤄졌다.
 
인근 상인들은 새벽부터 나와 시너까지 뿌려가면서 거세게 반발했지만 강제집행을 막지는 못했다.
 
법원에서 나온 집행관들과 용역직원들은 이날 오전 8시34분쯤부터 상가 명도 강제집행을 시도해 오전 10시30분쯤 옷가게 2곳, 꽃집 1곳 등 총 3곳의 점포에 대한 강제집행을 완료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상가연합회 상인 80여명이 집행관과 용역직원들을 막아서면서 양측간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상인들은 이날 오전 6시부터 나와 자리를 지키며 "생존권을 사수하라", "강제집행 철회하라" 등 구호를 외쳤다.
 
강제집행이 시도된 후 오전 8시47분쯤 한 여성상인이 "꽃(옷)가게 털렸어요"라고 달려가면서 일부 상인이 자리를 이탈하기도 했다.
 
또 오전 9시가 넘어가면서 상인들과 용역직원들 간 몸싸움이 시작되자 한 상인은 자신의 몸과 점포에 시너를 뿌렸다.
 
출동한 경찰은 시너를 뿌린 상인 주변에 배치돼 취재진과 상인들의 접근을 막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은 양측의 대치상황을 피해 길을 우회해야 했다.
 
이어 오전 10시10분쯤 집행관이 강제집행을 재차 시도하면서 일부 상인이 "명백한 절도다. 현행범(집행관)과 함께 경찰서에 가겠다"고 경찰에게 항의하는 등 몸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나 강제집행이 시도된지 20여분만에 결국 점포 3곳의 명도가 모두 완료됐다.
 
이 과정에서 한 여성상인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일부 상인은 "제2의 용산참사를 막고 싶다"는 발언을 계속하기도 했다.
 
상인 정상호(43)씨는 "다 보장해준다고 하더니 메트로는 왜 이런 걸 안 해주냐"며 "그동안 장사하면서 손해본 것을 보상해달라는 거다. 임대료, 관리비, 세금 다 낼테니 우리가 다 가꿔놓은 것에서 2~3년만 더 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앞서 서울메트로는 지난 1985년 지하철 3호선 고속터미널역을 민간투자로 건설하면서 서울고속버스터미날과 센트럴시티에 20년 간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다.  
 
그러나 두 회사가 임대기간 만료 뒤에도 이를 반환하지 않자 서울메트로는 법원에 소송을 냈고 센트럴시티를 상대로 최종 승소, 서울고속버스터미날을 상대로는 1·2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메트로는 두 회사와 임대계약을 맺은 상인들을 철수시켜 상가를 리모델링한 뒤 새 임차인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같은 계획에 대해 상인들이 격렬하게 반대하면서 지난 9월에도 집행이 한 차례 무산된 바 있다.
 
김광흠 서울메트로 홍보실 차장은 "2006년 소송을 제기해 올해 초에 이미 최종판결이 났다"며 "상인들이 명도에 참여하지 않으니 강제집행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옥희(60) 비상대책위원장은 "명도가 오늘로 세번째"라면서 "보상을 해달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세입자로서 새로운 삶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한다"고 반박했다.
 




flyhigh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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