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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한·베트남 FTA 농수산물 개방 수준, 한·중 때보다 높아"

"농산물 명목상 개방도는 높으나 현지사정으로 한국 수출가능성 낮아"
새우도 기존 수입물량 수준…"국내 산업 피해 미미할 것"

(세종=뉴스1) 곽선미 기자 | 2014-12-11 11:51 송고 | 2014-12-12 10:44 최종수정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12.11/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FTA 정책관이 11일 오전 세종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기자실에서 한-베트남 FTA 실질 타결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2014.12.11/뉴스1 © News1 조희연 기자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자유무역협정(FTA) 정책관은 11일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 "한-중 FTA보다 높은 수준에서 농산물을 개방했다"고 밝혔다.

FTA 협상 과정에서 한국 측 수석대표로 참여한 김 정책관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실질 타결된 한-베트남 FTA와 관련해 공식 브리핑을 갖고 "한-중 FTA는 민감 품목에 대해 1단계에서 제외하고 시작했으나 베트남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를 대상으로 협상을 진행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개방한 농수산 품목들은 주로 베트남에서 생산은 되지만 실제 해외로 수출이 되지는 않는 품목들"이라며 "마늘 등 민감품목의 경우 신선, 냉장, 건조 등 중에서 신선은 양허에서 제외했고 냉동이나 기타 부분을 개방했는데 이는 베트남이 아직 냉장시설 등이 부족해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수산물 시장이 다수 개방된 것에 대해서는 "국내 산업이 예민하게 여긴 새우의 경우 저율관세할당(PRQ : 일정 수입물량까지는 무관세 혹은 저율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물량은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오징어, 갈치, 고등어, 멸치 등도 양허를 제외했다"며 "새우는 현재 해외에서 2만톤 가량 들어오는데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의 쿼터 물량이 7300톤이고 베트남에 첫해에 1만톤을 개방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고 봤다"고 덧붙였다.

다음은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 베트남은 국내총생산(GDP) 수준이 현재 55위정도다. 이번 FTA 체결로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얼마나 늘었나.
베트남은 이미 발효된 한-아세안 FTA에 포함된 국가다. 한-아세안 FTA 체결로 경제영토가 베트남까지 이미 확장됐기 때문에 이번에 추가로 경제영토를 계산하지 않았다.

- 이번 FTA로 관세 철폐가 된 품목의 경우 한국 495개, 베트남 200개다. 한-아세안에서 추가로 철폐된 품목수인가.
한-아세안 FTA의 경우 일반품목에 대한 개방률은 한국이 91.7%, 베트남이 86.2%다. 이번 FTA에서는 한-아세안 때보다 일부 품목에 대해 개방 스케줄을 앞당겼고 그 당시 개방하지 않았던 품목은 추가로 개방했다. 여기서 추가로 개방된 품목이 각각 한국 495개, 베트남 200개가 된다.

- 승용차 3000cc 개방의 의미를 설명한다면. 서비스 투자는 재협상 조항이 포함됐는데.
한-아세안 FTA에서는 베트남이 승용차에 대해 양허를 제외했다.즉 외국의 승용차 시장을 개방하지 않았다. 이번에 한-베트남 FTA에서 3000cc이상 되는 승용차에 대해서 자동차시장을 개방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승용차는 cc별로 1000cc이하, 1000~1500cc, 1500~2500cc, 3,000cc 등으로 나뉘며 가솔린, 엔진, 휘발유, 또는 경유 이렇게도 분류가 된다. 그런 여러 가지 분류 중에서 1개의 분류, 즉 3000cc 이상에 대한 승용차를 개방한 것이다.
서비스 시장의 경우 베트남이 WTO에서 개방한 양허안 수준이 상당히 높다. 또 베트남은 현재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여 중이고 EU와 추가적으로 자유화 협상(EPA) 등을 진행 중이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번에 베트남 측에 추가적인 시장 개방을 요구하기 보단, 추후 TPP 등에서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이 논의되면 그 때 우리도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미리 그 토대를 확보했다.

-이번 FTA로 수출 효과가 좋은 품목 3가지 정도 꼽아달라. 아쉬운 부분은? 한류시장 확대와 관련해 산업적인 효과, 전망치가 있는지?
FTA는 우리가 요구한 만큼 더 많이 내줘야 한다. 얻을 수 있는 부분에 기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는 업계의 요구 중에서 우리 기업들, 특히 중소기업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품목에 집중했다. 
다시 말해 우리나라의 10대 수출품목은 주로 반도체, 합성수지, 철강 등인데 이보다 더 다양하게 품목을 설정했다. 예를 들어 업계가 요구한 전기밥솥, 믹서, 청소기, 세탁기, 냉장고 등 가전제품, 그리고 화장품, 자동차부품 등을 포함시켰다.
자동차의 경우 현지에서 조립형으로 제작되고 있어 그보다 우리 중소기업에 이익이 되는 자동차 부품을 개방하는 것을 택했다.
아쉬운 것은 휘발유와 석유제품이다. 현재 92.2% 베트남 시장이 개방됐는데 이중에서 휘발유와 석유가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다. 또 자동차의 경우도 3000cc만 이번에 포함됐는데 너무 욕심일 수도 있지만 1000cc, 2000cc도 들어갔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한류시장 확대와 관련해서는 시청각이나 엔터테인먼트, 관광 이러한 부분에서 베트남 측이 협력할 수 있는 조항을 협력챕터에 포함시켰다. 우리 기업들이 한류, 케이팝, 현지에 가서 공연하고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베트남측이 적극 협력해 주기로 했다. 한류시장 확대 관련 전망치는 현재 나와 있지 않다.

-한-아세안 FTA에서 확대되어서, 따로 베트남을 빼내서, 한-베트남 FTA가 됐다고 이해해도 되나.
빼냈다는 표현은 적절치 않고 한-아세안보다 수준을 높였다고 보면 된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중 선택해서 한-아세안에서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얻고 또 한-베트남 FTA에서 필요한 이익이 있다면 취하면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개성공단 관련 조항의 경우 한-아세안과 한-베트남 모두 100개품목을 개성공단 품목으로 정했다. 양은 동일하게 적용했지만 70여개 품목이 아세안 때와 다르다. 한-아세안 FTA는 이미 8년전에 발효가 됐기 때문에 현재의 상황을 다 반영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번에 현지 생산업체들로부터 현재 생산 중이거나 추후 생산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설문조사했고 이를 토대로 70여개 품목을 교체했다. 한-아세안보다 수준을 업그레이드 하고 현실에 맞게 조정했다고 보면 된다.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중국 농수산물이 베트남으로 넘어가, 베트남산으로 둔갑해 우리나라로 넘어올 가능성은 없나.
원산지 규정에 대해 이번에 한-아세안 수준보다는 개선을 시켰다. 식품류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완전생산기준을 채택했고 기타부분은 부가가치기준이나 세번변경기준 중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농산물의 경우 완전생산기준, 즉 현지에서 씨를 뿌려 가공하고 수확해서 파는데까지 전체가 이뤄지도록 했는데 말씀하신 불법행위는 별도의 규정에서 처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에서 식자재를 재배, 수확은 했는데 베트남에 수출해 간단한 조리과정을 거치면 베트남산으로 둔갑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국내로 들어올 수 있지 않나?
물론 그럴 가능성도 있으나 FTA에서 일일이 그 상황까지 상정해서 규정하지는 않는다.

- 한-중 FTA에서는 농수산물 시장 보호에 굉장히 신경을 썼는데 한-베트남은 열대과일, 수산물 등 농수산물 시장에 대한 개방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 같다. 교역 규모가 적어서인가. 또 자동차 수출의 경우 우리의 경쟁국인 일본은 경제동반자협정(EPA)에서 개방수준을 어떻게 했나.
농산물은 기본적으로 지난 한-중에 비해서는 많이 개방된 것이 사실이다. 한-중 FTA는 민감한 품목에 대해 우리가 1단계에서 제외했었다. 그러나 베트남은 쌀을 제외한 나머지 품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시작했다. 다만 베트남의 농산물은 검역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봤다. 게다가 이번에 개방된 베트남의 농산물은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은 되고 있으나 외국으로의 수출이 되진 않고 있는 품목들이다. 마늘 등 민감 품목은 이번에 개방을 하긴 했으나 신선, 냉동, 건조 중에서 신선은 양허에서 뺐고 냉동이나 기타만 개방했다. 그 이유는 베트남에서 아직까지 냉동시설 등이 부족해 이런 품목의 수출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산물의 경우 실제 우리나라가 예민하게 여긴 새우는 저율관세할당(PRQ)를 통해 피해를 최소화했다. 오징어는 양허를 제외했다. 갈치, 고등어, 멸치 등도 양허에서 제외시켰다. 새우는 해외에서 들어오는 총 물량이 연간 2만톤가량 된다. 이중 베트남으로부터 들어오는 물량이 1만5000톤 정도다. 기존 한-아세안 FTA에서의 쿼터 물량이 7300톤이고, 이번 한-베트남 FTA로 첫해에 1만톤을 풀어주기로 해 실질적으로 수입물량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봤다. 이 쿼터의 양은 태국이라든지 기타 국가에서 수입하는 물량을 대체하는 효과까지 기대하긴 어려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에 대한 피해가 미미하다고 생각한다. 베트남은 일본과의 EPA에서 승용차에 대해 양허를 제외했다.

- 우리나라 주요 수출품목 1위가 반도체인데 이건 원래 무관세였나.
IT 제품은 이미 무관세로 돼 있다.

-무선통신기기는 5년 철폐 양허에 들어가 있다. 종류가 워낙 다양한데 무선통신기기로 분류되는 제품은 100% 다 5년내 철폐되는 것인가.
무선통신기기라도 품목번호에 따라 종류가 다르다. 정부가 예로 든 것은 안테나 관련한 내용들이 되겠다.

- 우리나라의 외국인 고용률 중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국가가 베트남이다. 인력이동은?
우선 인력 이동에 대한 부분은 베트남이 많은 관심을 가졌던 분야다. 그러나 저는 일방적으로 이것이 베트남만 필요로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 베트남의 고급인력을 우리나라가 수입하는 등 상호 이익이 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인력이동은 서비스 조항 부속서에 새로 포함시켰다.
서비스 챕터에 추가적된 부분이 금융, 통신, 인력이동 등 3가지다. 여기에 인력 이동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담았고 또 협력 챕터를 통해 인력이동에 대해서 양국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관세철폐 품목에서 베트남 개방 품목에 승용차 3000cc가 들어가 있는데 이륜차는 어떻게 되나?
베트남의 자동차 시장과 이륜차 시장을 비교해보면 자동차 시장은 아직까지 초기 단계다. 그래서 (세계 각국이) 조립형, 반조립형(CKD) 형태로 수출 중이다. 현재 13개 기업들이 현지에 이런 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고 그중에서 3개 기업이 한국 기업이다. 현대, 기아, GM 등 3사가 조인트 벤처로 합작 투자를 하고 있다. 이런 여건이라 완성차가 사실은 현지에서 경쟁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 차원에서 완성차를 개방하기보다는 현지에 진출한 조립형 형태의 우리 기업들에게 필요한 자동차 부품의 개방에 더욱 집중을 했다.
이륜차 시장의 경우 현재 베트남에 오토바이가 3500만대가량 있다. (이미 이륜차 시장이 포화상태라) 베트남이 많이 우려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도 베트남의 이륜차 시장, 오토바이 시장에 대해서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더구나 베트남 이륜차 시장은 일본 기업들이 합작 투자를 통해서나 완성 이륜차 형태로 많이 진출한 상태라 우리가 개방해도 실익이 없다고 판단했다.
베트남은 도로가 좁아 주로 오토바이가 쓰인다. 이 때문에 1,000cc, 1500cc 승용차가 주로 생산되고 있기도 하다. 물론 일부에서 2500cc나 3,000cc 등 대형차 수요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그 기준을 겨냥해 이번에 3000cc 이상을 개방했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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