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김광진 "전역병사에 지원금 300만원 지급" 추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2-10 19:27 송고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회 국방위원회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5/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전역하는 병사에게 전역지원금 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하는 법안이 10일 발의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정부가 전역병사에게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액 3개월치에 해당하는 금액(약 300만원) 이상을 전역지원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1999년 군가산점제도 폐지 뒤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들에 대한 보상 제도는 사실상 전무하다"며 "국가를 위해 젊음을 헌신한 병사에게 최소한의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며 헌신에 대한 보상"이라고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김 의원을 비롯해 같은 당 노영민·박남춘·박민수·박홍근·변재일·부좌현·이학영·임수경·최민희 의원 등 10명이 공동발의했다.


smith@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