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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배출권 거래 세부규정 마련…내년 1월12일 첫거래

(서울=뉴스1) 강현창 기자 | 2014-12-09 11:52 송고
배출권 거래 개요 © News1
배출권 거래 개요 © News1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 개시일이 오는 내년 1월12일로 확정됐다. 할당대상업체와 거래시간, 방법 등 배출권거래시장의 세부제도도 마련됐다.
한국거래소는 이사회 결의와 환경부 승인을 거쳐 '배출권 거래시장 운영규정'과 규정 시행세칙을 제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출권의 대상이 되는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 메탄(CH4), 이산화질소(N20) 등 탄소를 말한다. 이를 많이 배출하는 기업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하기 위해서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탄소배출권을 사들여야 한다. 만약 배출되는 탄소를 줄이는 장치를 설치해 배출량을 줄인 기업은 감량한 양만큼의 배출권을 다른 업체에 팔 수 있다.

배출권 거래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정부는 할당대상업체에게 계획기간의 총 배출권과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게 된다. 할당된 배출권은 GIR(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거래계정에 등록돼 관리된다.

거래소는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 업무를 수행한다. GIR은 거래소의 결제지시에 따라 '매도자 계정 → 거래소 계정 → 매수자 계정'으로 배출권을 이전함으로써 거래결제가 완료된다.
배출권 거래시장의 회원은 할당대상업체 525개사와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등 공적금융기관, 그리고 정부다. 증권사 등 금융투자업자와 일반투자자는 오는 2021년부터 참여가 가능하다.

거래되는 배출권은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으로 나뉜다. 할당배출권의 매매거래 개시일은 2015년 1월12일이며, 환경시설 지원 사업 등으로 확보할 수 있는 상쇄배출권의 거래개시일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할 예정이다.

거래기간은 계획기간의 최초 거래일부터 해당 이행연도 다음 해의 6월말까지다. 매매거래시간은 오전 10시부터 낮 12시며 기준가격의 ±10%의 가격제한폭도 있다.

매매거래단위는 1배출권(KAU)이다. KAU(Korean Allowance Unit)는 우리나라 고유의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tCO2-eq(이산화탄소상당량톤)에 해당한다.

최대호가수량은 5000배출권이고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은 경쟁매매와 협의매매, 경매 등이 허용된다. 단 경매는 추가할당에 따른 시장안정화 조치가 있거나 유상할당시에 적용된다. 경쟁매매를 할 때 가격은 장개시와 장종료 시점은 '단일가매매'로 결정하고, 그 외의 가격은 '접속매매'로 결정한다.

거래소는 시장의 유동성 확보를 위해 시장에 대한 전문성 및 위험관리능력 등을 갖춘 자에게 유동성공급 기능도 부여할 예정이다.

거래소는 파생시장과 마찬가지로 매매거래에 대해 회원이 상대방에게 부담하는 채무를 거래소가 인수하고, 해당 회원은 같은 채무를 거래소에 부담하는 청산기관(CCP)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거래소 관계자는 "할당대상업체의 거래편의와 배출권시장의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k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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