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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내 땅 궁금하다면?"…땅 이력 디지털化 한다

지적불일치로 인한 민원분쟁 증가 예상, 관련 시스템 구축

(세종=뉴스1) 진희정 기자 | 2014-12-08 19:11 송고 | 2014-12-15 15:13 최종수정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국토교통부 © 류수정 디자이너


#. 40년 넘게 아무 문제 없었던 서울 성동구의 한 건물이 최근 구청으로부터 변상금 450만원을 내라는 통보를 받았다. 건물이 도로부지를 50㎝ 침범해 5년간 무담 점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위성(GPS) 측량 등 최첨단 측량기술 방식이 도입되면서 지적 불일치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일제때 수작업으로 만들어진 종이 지적도와의 차이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부터 토지정보에 대한 시계열적 디지털 기록체계(아카이브)를 구축하기로 했다. 즉 시간·공간·디지털 기록체계를 혼합해 도면과 면적·속성 등의 등록정보로 관리키로 한 것이다.  

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30년까지 진행되는 지적재조사의 일환으로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을 구축하고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관리키로 했다.

디지털 아카이브란 갖가지 자료와 소장품·서류 등을 디지털 정보로 기록해 단순 정보축적이 아니라 정보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체계화시켜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현재 땅에 대한 기록은 사업 이전·후 해당지역에 대한 당시 내역만 남아있다. 체계적인 모니터링이 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각종 민원분쟁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

실제로 외국과 달리 우리나라 땅은 급속한 산업화 등으로 형질 변경이 빠르게 있었다. 앞으로도 도심내 재건축·재개발 지방의 산업단지 조성 등 토지의 이력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다.

국토부는 디지털 아카이브를 통해 △사업 전 과거 △착수시점 △최종 종료 후 등 3단계로 구분시켜 토지소유권 및 필지경계에 대한 민원분쟁 등 필지기반 시계열적 변화내역을 기록하기로 했다.

특히 누구나 토지정보를 손쉽게 가공·분석할 수 있도록 통계정보·변동내역·토지이용 환경변화 등을 공간정보와 연계해 공개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지적재조사 행정시스템도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지적재조사에 필수적인 정보화전략·자료관리체계·사업관리시스템·국민참여형 대국민 공개시스템·모바일 지원체계 등을 일부 개발했다.

무엇보다 지적재조사 제도와 업무가 보완되거나 변경되더라도 이 행정시스템이 확장 연계가 가능하도록 표준화시키기로 했다. 또 향후 해외 공간정보시장 진출을 위해 지적재조사 자료관리체계에 국제표준(ISO10152 LADM) 기반 데이터베이스 관리시스템을 구현키로 했다.

국토부는 우선 디지털아카이브와 행정시스템을 지적재조사 추진체계개선 시범사업지구로 선정된 전라남도 함평군에 파일럿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제 잔재 청산과 지적주권 회복을 위해 디지털 지원체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면서 "장기관점의 시·공간 디지털 기록 체계를 마련해 토지소유자 끼리의 갈등 예방과 해외시장 진출의 마중물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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