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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약정할인 위약금' 12월 전면 폐지된다

KT '순액요금제' 시작으로 SKT 1일 전면폐지…LGU+, 이르면 2일부터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2-01 11:00 송고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News1
휴대폰 판매점의 모습. © News1

이동통신사들의 '약정할인 위약금'이 전면 폐지된다. 

SK텔레콤은 1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데 이어, LG유플러스도 현재 위약금 폐지안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신고해놓은 터라 이르면 2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이 폐지된다. KT는 앞서 지난달 12일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없앤 '순액요금제'를 실시하고 있다.

약정할인 위약금은 1년 혹은 2년간 이동전화 가입을 유지하기로 약속하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것으로, 약정한 기한내에 가입을 해지하면 계약위반으로 간주해 할인받았던 금액을 위약금으로 납부토록 하고 있다.

일례로 월정액 6만7000원 요금제를 2년 약정으로 가입하면 매월 1만6000원씩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약정기간내 해지하면 사용기간에 비례해 할인받은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일부 판매점에서 약정할인을 휴대폰 보조금(지원금)처럼 속여서 파는 일이 생기면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시켜 폐지해야 할 대상으로 꼽혔다.

이통사 한 관계자는 "이통3사가 단통법 시행 이후 위약금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부응하고 더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혜택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의 일환"이라며 "그간 약정할인 금액이 보조금이라고 잘못 아는 고객이 많고 반환해야 한다는 것을 모른 채 해지하는 고객도 많아 소비자 혜택을 위해 없애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밝혔다.

KT는 2년 약정시 받을 수 있는 월할인 금액만큼 기본요금을 낮춘 순액요금제를 지난달 12일 내놨다. 순액요금제 가입고객은 약정을 하지 않고도 기존 2년 약정시 받았던 요금할인 금액만큼만 월정액을 내면 된다. SK텔레콤은 기존 요금제를 유지하면서 이날부터 약정할인 위약금을 받지 않기로 했다. LG유플러스도 현재 미래부에 세부 실시방안에 대한 신고 절차에서 마무리 과정을 진행 중이다.
이로써 남은 위약금 제도는 △휴대폰 구입시 받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제도와 △보조금 대신 월 12% 요금할인을 선택한 고객들이 물어야 하는 반환금 등 2가지다.

휴대폰 보조금은 약정 기간을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고객이 약정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해지하면 남은 약정 기간에 비례해 보조금을 물어야 한다. 이 반환금은 단통법 시행 이전에도 존재해 왔지만 보조금이 워낙 '복불복'식으로 무분별하게 살포돼 유명무실했다. 단통법이 휴대폰별 보조금을 투명하게 지급키로 한 만큼 보조금 반환 제도도 이전보다 더 명확하게 시행된다는 게 이통사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단통법은 또 휴대폰 보조금 대신 매월 12% 요금할인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애플, 소니 등 외산 자급제 휴대폰(공기계)을 구매하는 고객은 보조금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들에게도 보조금에 상응하는 혜택을 준다는 취지다. 보조금 없이 휴대폰을 구매한 뒤 이통사에 1년 이상 약정 가입하는 고객은 월 통신비의 12%를 할인받을 수 있다. 이 할인제도를 이용하다가 약정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통신사를 바꿔 번호이동을 한다면 12% 할인에 대한 반환금을 도로 내야 한다.

이동통신업계 한 관계자는 "휴대폰 보조금 위약금 제도와 매월 12% 요금할인 위약금 제도는 10월 단통법 시행 이후 소비자에게 더 크게 다가올 수 있다"며 "보조금 반환은 예전부터 있었던 제도이긴 하나 워낙 불법 보조금이 많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지만 단통법 시행 이후 더 투명하게 유지되는 제도이며, 12% 요금할인 위약금은 단통법과 함께 추가된 제도로 이에 대해 확실히 인지하고 있어야 예상치 못했던 반환금 지출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hkmae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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