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시 의당면 유계저수지 상류 풍경. (자료사진) /뉴스1 © News1 |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 공장입지 제한 지역 내에 공장시설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법 하위법령을 내달 1일 공포한다고 30일 밝혔다.
하위법령 공포로 공장설립이 허용되는 업종은 △떡·빵류 제조업 △코코아 및 과자 제조업 △면류·마카로니 및 유사식품 제조업 △커피가공 등이다.
현재 상수원 상류 일정지역(취수장으로부터 7km 이내)에는 산업집적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제조업소의 설립을 제한하고 있다. 안전한 물 공급을 위해서는 상수원 수질보전이 최우선이라는 판단에서다.
환경부는 상수원 상류의 공장설립승인지역 확대에 따른 식수원 영향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독물 사용·발생 금지, 폐수차단시설 설치, 승인받은 업종 외 전환금지 등 승인요건과 준수사항을 수도법 시행규칙에 반영했다.이번 조치는 생계형 소규모 제조업소에서 상수원 상류 지역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허용해 달라는 민원 때문이다. 대표적인 예로 지난달 3일 청와대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상수원 상류지역에 한과공장을 짓게 해달라는 한 시민의 요구가 있었다.
당시 한 시민은 박근혜 대통령 앞에서 "규제 때문에 한과공장을 지으려해도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법을 개정해 내년에 허용하겠다"고 답하자, 박 대통령이 "내년이오?"라고 질책해 화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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