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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靑 문건 대량유출'"…檢 수사·내부 감찰 불가피

공공기록물관리법·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 소지 있어

(서울=뉴스1) 전성무 기자 | 2014-11-29 13:21 송고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 News1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 /뉴스1 © News1

청와대 내부 문건이 파견 경찰관에 의해 대량으로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해당 경찰관들에 대한 내부 감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초기부터 지난 2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 소속 감찰반에서 작성한 문건을 비롯한 각종 공직자 비위 감찰 및 동향보고 문건이 외부로 대량 유출됐다고 29일 보도했다.


문건 유출자로 지목된 인물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파견근무를 했다가 현재 서울의 한 일선서 정보보안과장으로 근무 중인 박모 경정이다. 전날 세계일보가 보도한 '현 정부 비선실세' 정윤회씨의 '국정농단'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지난해 중순 청와대 파견 전까지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장으로 근무했고 지난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친 뒤 경찰로 원대 복귀했다.


이후 박 경정이 유출한 청와대 내부 문건은 서울지방경찰청 정보부 정보분실 분실장 자리에 2주 가량 방치돼 있었고 다른 정보 경찰관들이 이를 복사해 보관하거나 돌려봤다는 것이다. 유출 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문건을 파기했다고 한다.


박 경정이 실제 문건을 유출했고 이 문건이 또다른 경찰관들에 의해 무단 복사·유포됐다면 당사자들에게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공공기록물관리법 47조는 '비밀 기록물 관리 업무를 담당했거나 비밀 기록물에 접근·열람했던 자는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무원이 기록물을 무단으로 은닉하거나 유출하면 51조 벌칙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박 경정의 문건을 무단 복사·유포했다는 경찰관들이 전날 세계일보 보도가 나온 뒤 복사한 문건을 파기했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년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경찰관들이 청와대 업무와 무관한 위치에 있었고 문건이 사본이라는 점 때문에 공공기록물관리법 적용이 가능한지는 보다 면밀한 법리검토가 필요하다.


이밖에 이들 경찰관들에게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경찰관직무집행법상 경찰관의 직무범위는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 경비, 그 밖에 공공의 안녕과 질서 유지 등 치안에 관련된 분야로 제한되고 직권은 직무 범위에서 최소한도로 행사해야 한다.


청와대에서 유출된 문건을 무단 복사한 뒤 이를 언론 등에 유포했다면 경찰관 직무범위를 일탈한 것에 해당된다.


이 때문에 박 경정의 검찰 수사와는 별도로 경찰청이 문건 무단 복사·유포 의심자들과 총경급 이상 보고라인 및 지휘계통에 대한 감찰에 착수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찰관에 대한 감찰은 경정 이상은 경찰청이, 경감 이하는 지방경찰청이 진행한다.


앞서 이재만 청와대 총무비서관, 정호성 제1부속 비서관, 안봉근 제2부속 비서관 등 8명은 세계일보 사장, 편집국장, 사회부장, 기사를 작성한 평기자 등 6명을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28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박 경정은 피고소인 명단에 빠졌지만 고소장에는 문건 유출과 관련해 별도 수사를 의뢰하는 내용이 담겼다.


검찰은 주말까지 고소 내용을 검토한 뒤 다음달 1일 배당부서를 정할 방침이다. 




lenn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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