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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넘는 카드결제때 신분증 제시 '없던 일로'

(서울=뉴스1) 배성민 기자 | 2014-11-27 09:09 송고
신용카드/ 뉴스1 © News1
신용카드/ 뉴스1 © News1


50만원을 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결제할때 신분증을 제시하도록 한 감독규정이 폐지된다.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에서 신분증 제시가 필수라며 개인약관이 변경됐다고 알린지 이틀만에 상위 기관이 해당 규정을 무력화시키는 내용이이서 소비자들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소비자 불편 해소를 위해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거래시 신분 확인 의무를 폐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신금융협회는 본인 확인 강화 등의 내용을 담은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다음 달 30일부터 일괄 시행키로 하면서 여기에 50만원 이상 카드결제 시 신분증 확인 절차를 포함시킨 바 있다.

하지만 소비자 불편 논란이 일면서 금융위가 감독규정에서 이를 삭제키로 한 것. 며칠 사이에 해당 내용이 두세차례 변경된 꼴이어서 금융당국과 카드업계의 의견 조율이 원활하지 못 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위는 현행 여신전문금융업법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해 카드거래시마다 카드회원 본인 여부를 가맹점이 확인토록 규정하고 50만원 초과 신용카드 결제시 신분 확인 등 구체적인 방법도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여전협회의 개인회원 표준약관 개정은 이같은 내용을 소비자들에게 고지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자 한 것"이라며 "신용카드 거래시 서명비교 또는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신분 확인 의무는 12월 중 폐지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여신금융협회 등 카드업계쪽에서는 당국이 감독규정을 바꾼 만큼 협회도 약관을 변경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bae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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