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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원' 배달앱 시장 '수수료 전쟁' 벌어졌다

'배달통-배달의민족-요기요' 빅3가 90% 차지...중계수수료는 '제각각'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1-13 16:03 송고
배우 박신혜가 국내 대표 배달 앱 요기요 모델로 발탁됐다.  © 솔트엔터테인먼트 2014.06.16/뉴스1 © News1
배우 박신혜가 국내 대표 배달 앱 요기요 모델로 발탁됐다.  © 솔트엔터테인먼트 2014.06.16/뉴스1 © News1


배달음식 주문 애플리케이션(앱) 업체들간에 '수수료 전쟁'이 벌어졌다. 스마트폰 앱으로 음식배달을 시키는 사람들이 늘면서 관련 앱을 서비스하는 업체들 사이에서 가맹점 모집경쟁이 불붙은 탓이다. 가맹점 모집이 치열해지면 치열해질수록 수수료 경쟁도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1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올해 배달앱의 음식 거래규모는 1조원으로 추산되고 있다. 이 가운데 '배달의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빅3가 시장의 9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이 빅3의 매출액을 합치면 대략 1500억원 규모다.

배달앱의 매출은 가맹점주의 광고를 비롯해 음식결제시 징수되는 중계수수료에서 발생한다. 중계수수료는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순간 배달앱 업체가 산정한 비율에 따라 자동으로 징수된다. 문제는 배달앱마다 산정비율이 달라서 중계수수료도 제각각이라는 점이다. 가맹점 입장에서는 수수료가 낮은 배달앱을 선호하게 되고, 배달앱 입장에서는 가맹점 확보경쟁을 벌이기 위해 수수료 경쟁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2010년 배달앱을 가장 먼저 출시하며 현재 20만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는 '배달통'은 중계수수료가 가장 낮다고 자부한다. 콜센터나 단말기가 아닌 음성으로 주문할 수 있는 '배달통'은 배달음식 카테고리를 정해놓고 중계수수료를 일괄 적용하고 있다.

중계수수료는 배달앱이 순수하게 챙겨가는 판매수수료와 결제시스템업체가 가져가는 결제수수료 그리고 부가가치세(VAT)로 구분되는데 '배달통' 중계수수료는 대략 8.8%~9.9% 정도다. 치킨·중식·한식·분식 등 마진이 적은 카테고리의 경우는 판매수수료 4.5%, 결제수수료 3.5%, 부가세 10%가 더해져 8.8%의 중계수수료를 받고 있다. 그외 카테고리는 판매수수료 6.5%에 결제수수료와 부가세를 합쳐 11%의 중계수수료를 챙긴다.

2011년 출시된 '배달의민족'은 현재 13만개~14만개의 가맹점을 보유하고 있다. '배달의민족' 주문방식은 △단말기 △앱 △문자 △콜센터 등 4가지다. 주문방식에 따라 중계수수료가 다르지만, 대략 9.9%~13.8% 수준이다. 중계수수료가 가장 높은 주문방식은 콜센터를 통하는 것으로 판매수수료가 9%에 달한다. 여기에 결제수수료 3.5%와 부가세를 합치면 전체 중계수수료는 13.8% 정도다. 앱을 통해 음식을 주문하면 9.9%의 중계수수료를 내면 된다. 

2012년 출시된 '요기요'는 현재 약 4만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매수수료가 12.5%로 단일화돼 있는 '요기요'는 판매수수료에 결제수수료 3.5%와 부가세를 더하면 중계수수료가 16.6%나 된다.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경우는 이 수수료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처럼 배달앱마다 중계수수료가 다르고, 주문방식에 따라 다르다보니 업체끼리 이전투구가 벌어지고 있다. 최근 '요기요'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배달의민족'을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신고한 사건이 대표적이다. 배달의민족이 "배달의민족 중계수수료는 경쟁사 대비 2분의 1"이라며 "Y사의 수수료는 11~20%, 배달의민족 수수료는 5.5~9%"라는 홍보물을 게재한 것이 발단이 됐다. 요기요 관계자는 "전체 계약의 91%는 13% 이하의 수수료율로 체결돼 있다"면서 "배달의민족이 요기요 수수료율에 관해 사실과 다르게 광고함으로써 부정확한 추정치가 시장에서 확산되고 있어 신고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요기요가 배달의민족을 신고하는 사건을 계기로 배달앱들의 중계수수료는 수면위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또 지금까지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던 배달앱의 수수료율이 이번 기회에 정비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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