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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서울시, 구룡마을 이재민 전원 임대주택 제공

긴급복지지원법 미대상에게도 최소 1년간 SH 임대…'소득기준 원칙'서 급선회
"임대 물량 이미 확보…확대해석 여지 있으나 주민 위해 특단 결정"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4-11-10 15:25 송고
1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이재민들이 불탄 집 앞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10일 서울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현장에서 이재민들이 불탄 집 앞에서 쓸만한 물건을 찾아보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

구룡마을에서 발생한 화재로 집을 잃은 주민 100여명이 대피소와 마을자치회 등에 임시 거처를 마련한 가운데 서울시가 구룡마을 이재민들에게 소득 수준 등과 관계없이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SH가 운영하는 '다가구 등 매입임대주택'으로 면적은 약 53~60㎡, 평균 임대료는 보증금 1500만원에 월 15만원 선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임시주택 제공' 발언에 대한 후속 대책으로 풀이된다. 앞서 박 시장은 오전 11시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사고 일어났다니 죄책감마저 든다"며 "이재민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강남구와 협력해서 임시주택 제공할 생각"이라 밝힌 바 있다.

10일 복수의 서울시 관계자는 "긴급복지지원 대상이 아니더라도 최소 1년간 SH 임대주택 등 임시 거처를 마련해 주는 것으로 향후 대책의 가닥이 잡혔다"며 "1년 이후에도 주거마련이 곤란한 이들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이 있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임대주택 공급은 시 재정을 활용한 시 차원의 대책으로 임대주택 물량은 이미 확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 주택정책실 관계자는 "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재난위험시설 거주자들에게 다가구등 매입임대주택을 1년간 한시적으로 제공하는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일반 화재를 재난 위험으로 보는 것에 대해 '확대 해석' 등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피해 주민들이 심정을 고려해 특단의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화재때는 강남구나 도시계획국 등에서 임대주택 공급 요청이 들어온 적 없었는데 피해 규모가 크다 보니 시 차원의 공급을 결정한 것"이라며 "강남구와의 세부합의를 거쳐 피해 주민들이 원할 경우 이재민 전원에게 임대주택이 공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긴급복지지원 대상자가 아닌 이들에게까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것은 이례적인 결정이다. 앞서 서울시는 7월28일 구룡마을 3지구 카센터 화재로 발생한 총 6가구 15명의 이재민 가운데 3가구 9명에 대해 "월 소득 등이 지원 범위를 넘어섰다"는 이유로 SH 임대주택 공급 요구를 반려했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월 소득 최저생계비(3인 가구 기준 132만9118원)의 150% 이하 △재산 합계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금액(1억3500만원) 이하 등의 조건을 모두 갖춘 이들만 주거 지원 대상으로 두고 있다.

서울시가 지난 7월 화재 당시에는 임대주택 제공 등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터라 피해 주민 수가 크게 늘어나고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부랴부랴 진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 화재 이재민의 경우 지원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이라기 보다 피해주민들이 1년 한도의 임대주택을 꺼려했기 때문"이라며 "당시에도 천척집·주민자치회 등 임시 거처는 마련된 상태였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난 9일 오후 1시52분쯤 강남구 개포동 구룡마을 7-B지역에서 불이나 1시간 40여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5만8080㎡중 900㎡가 소실됐고 16개동 63가구가 불에 타 주민 1명이 숨지고 136명(7-B지구 21가구 47명, 8지구 42가구 89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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