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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구형' 임은정 검사, 징계취소 2심도 승소

"정직 4월 지나친 중징계" 1심 판결 유지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2014-11-06 14:15 송고
임은정 검사. © News1
임은정 검사. © News1

과거사 재심 사건에서 검찰 내부 지시를 무시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구형한 임은정(40) 창원지검 검사가 정직 4개월의 징계를 받은 데 대해 항소심도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수석부장판사 민중기)는 6일 임 검사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정직 4월은 지나치게 높은 중징계"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임 검사는 지난 2012년 12월 5·16쿠데타 직후 혁신계 정치인들에 대한 탄압과정 도중 반공법 위반으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던 윤길중 전 진보당 간사장에 대한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구형해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당시 임 검사는 '법원이 적절히 선고해 달라'고 구형하는 이른바 '백지 구형' 방침을 어기고 무죄를 구형했다.

또 다른 공판검사에게 사건이 재배당되자 해당 검사가 법정에 들어오지 못하게 문을 잠근 채 무죄를 구형하기도 했다.
이후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지난해 2월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법무부에 임 검사에 대한 정직을 청구했고 같은달 법무부는 정직 4개월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임 검사는 "'백지 구형'은 법적인 근거가 없고 무죄 선고가 확실하게 예상될 때는 무죄를 구형하는 것이 합당하다"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따르지 않은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만 정직 4월은 지나치게 높은 중징계"라면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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