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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종' 말레이항공 승객 가족, 정부 상대 첫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정은지 기자 | 2014-10-31 18:07 송고
지난 1997년 말레이시아항공이 취항을 시작한 보잉 777-200 기종.© AFP=News1 
지난 1997년 말레이시아항공이 취항을 시작한 보잉 777-200 기종.© AFP=News1 

지난 3월 실종된 말레이시아항공 MH370편에 탑승한 승객의 가족이 말레이시아 정부와 항공사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AFP통신이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사건과 관련, 말레이시아 내에서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변호사인 개리 총은 이 날 오전 항공기에 탑승한 승객 지징행 씨의 미성년자 아들 2명을 대신해 말레이시아 법원에 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소장에서 "말레이시아항공이 아버지를 목적지까지 데려다 준다는 계약상의 책임을 이행하지 못햇다"고 밝혔다.

또 말레이시아 정부, 민간항공국, 출입국 관리 당국, 공군 등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사법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있다. 이번 소송이 공정하게 처리될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청구한 소송액 규모는 밝히지 않았다. 
한편 지난 3월 8일 쿠알라룸푸르를 출발해 베이징을 향하던 말레이시아 항공기가 실종됐다. 해당 항공기는 인도양 남부로 향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지만 여전히 항공기 잔해는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j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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