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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 "헌재 결정 환영…선거제도 전면개혁해야"

"새누리·새정치, 국회 정개특위 조속히 구성" 촉구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0-30 16:08 송고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 2014.10.14/뉴스1 © News1 김영진 기자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30일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를 결정하고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현행 3대1에서 2대1 이하로 바꾸라며 입법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회견에서 "선거구별 인구 편차에 대한 헌재의 심판청구를 주도한 사람으로 오늘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헌재 결정은 대한민국 헌법에 맞게 국민 평등권을 공고하게 만드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직을 맡으며 지난 1월20일 선거구별 인구편차가 현격한 9개 지역에 거주하는 정의당 당원 9명을 청구인으로 해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획정 인구수 편차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심 원내대표는 "정의당은 현행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에서 인구상한선과 인구하한산의 인구수편차 3대1이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국민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 판단했다"며 "공명정대해야할 국회의원 선거에서 국민 투표권 행사과정, 결과 모두에서 표의 등가성이 심각히 훼손된다는 평가 아래 헌재에 위헌청구소송을 제기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며 "이번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는 큰 폭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됐다. 19대 총선 기준으로 지역 선거구 56개 정도가 조정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헌재 판결은 정치혁신의 마중물이 될 것이다. 현행 선거구제는 국민 평등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며 "평등권 확장을 위해 이번 기회에 선거제를 전면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행 소선거구 단순다수대표제를 포함해 결선투표제 도입 등 차제에 한국 정치에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 포괄적 선거법 개정의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을 향해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조정과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조속히 설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 신설하는 입법안 처리 △정치개혁원탁회의 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회견 뒤 기자들과 만나 현행 국회의원 의석 수와 관련, "300명이 국회에서 쓰는 돈의 총액을 고정해놓는다는 전제 하에 다양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며 "국민 공감을 얻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국회의원 수 조정도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고 언급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 1995년 선거구별 인구편차 기준을 4대1로 정했다가 2001년 이를 3대1로 낮추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사회적 혼란을 우려해 2012년 4월 실시된 제19대 총선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헌법불합치를 결정한 바 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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