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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된지 한달도 안돼 개정? "섣부르다"

'분리공시'·'요금인가제 폐지' 등 담긴 개선안에 "좀더 지켜보자"

(서울=뉴스1) 맹하경 기자 | 2014-10-28 18:50 송고
이상헌 SK텔레콤 상무가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News1
이상헌 SK텔레콤 상무가 단통법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 News1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이 시행된지 한달도 안된 시점에서 보조금이 낮아졌다는 비판에 여야 의원들이 앞다퉈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나서는 것에 대해 관련업계는 "시장상황을 더 지켜봐야 한다"며 정치권의 조급한 대응에 우려를 나타냈다.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단통법 토론회에 참석한 삼성전자,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관계자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이 포함된 단통법 개정안에 대해 "개정은 섣부른 판단이며 조금 더 시장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의원들은 요금인가제 폐지와 분리공시제 도입 등을 담은 단통법 개정안을 저마다 내놓고 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이동통신 시장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만 요금제를 바꿀 때마다 정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규제완화 로드맵에 따라 요금인가제 폐지를 계획하고 있지만, 정치권은 하루빨리 없애야 한다는 입장이다. 요금인가제때문에 이통사들이 모두 비슷한 수준의 요금제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다. 

이상헌 SK텔레콤 상무는 정치권이 이같은 현상에 대해 "진단보다 처방이 먼저 논의되고 있다"고 표현했다. 이 상무는 "불법보조금으로 인한 이용자 차별이 만연하고 휴대폰 과소비가 많았기 때문에 단통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라며 "당장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있겠지만 일정기간 시간이 필요한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십수년간 고착화된 불법지원금 폐해를 해소하고 유통구조 자체를 개선하고자 하는 법이기 때문에 분리공시제, 요금인가제 등은 지금 언급하기엔 너무 무거운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이 상무는 또 "법 시행 초기 일부 현상들은 시장의 병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명현현상'(호전반응)일 수도 있다"며 "명현현상을 치유하기 위해 또다른 요법을 쓴다면 오히려 치유할 수 없는 상태로 몰아갈 수도 있어 일단 시장 상황이 법 취지에 맞게 돌아가는 지 관찰과 진단이 필요하며, 필요하다면 이후에 처방을 해도 된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제조사의 판매장려금은 영업기밀에 해당해 분리공시를 반대해온 삼성전자도 개정안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장정환 삼성전자 상무는 "현재 단통법 시행 이후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되는 것 만으로도 법 기본 취지가 효과를 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분리공시제가 제조사의 출고가 인하를 가져올 것이란 주장에 대해 "제품의 원가, 성능, 디자인, 브랜드, 시장의 수요 및 공급에 따라 출고가를 결정하는 것"이라며 "이미 갤럭시시리즈들로 출고가 인하를 계속 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단통법 정착을 위해 기술혁신, 원가절감을 통해 통신비 인하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도 "중저가 요금제의 가입자가 늘고 있고 휴대폰 보조금을 받지 않는 소비자도 매월 요금할인제를 통해 4000~5000원 가량 할인받고 있다"며 "제조사, 통신사, 유통망, 이용자 등 많은 플레이어가 관련돼 있어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며 보다 더 명확한 진단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관련업계는 시행 1개월째인 단통법을 벌써부터 손보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는 데 동의했지만 세부적인 대안에 대해선 서로 다른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 폐지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다.

강학주 LG유플러스 상무는 "요금인가제를 폐지하면 이동통신 쪽에 강점이 있는 회사가 이를 유선전화까지 전가하는 등 현재 형태를 고착화시키는 요금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며 "요금인가제는 이를 걷어내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주장했다. LG유플러스는 요금인가제가 폐지되면 무선에선 SK텔레콤이, 유선에선 KT가 약탈적 요금제로 요금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또 현재 얼어붙은 이통시장의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기기변경 가입자보다 번호이동 등 신규가입자에 보조금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강 상무는 "단통법 시행 후 기기변경 가입자는 일평균 23% 증가했고 신규가입은 42% 감소했다"며 "신규시장 활성 정책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 합리적 차별 제도 도입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규가입자는 가입비, 유심구입비를 내야 하고 위약금도 부담해야 하는데 신규가입자 이익보호를 위해 더 많은 지원금을 실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기기변경 가입 건수가 늘어난다면 약 20%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LG유플러스가 점유율을 늘리는 데 더 불리해지기 때문이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여야 모두 단통법 부작용에 공감해 오는 11월부터 본격적인 논의가 펼쳐질 예정이다.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News1
28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삼성전자, SK텔레콤, KT 등 관련 업계가 참석한 가운데 단통법에 대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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