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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관악경찰서도 네이버 '밴드' 사찰"

"최근3년간 국가기관 통신자료 요청 2570만건"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4-10-15 18:51 송고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0/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2014.10.10/뉴스1 © News1 윤창완 기자

서울 동대문경찰서에 이어 관악경찰서도 모바일 메신저인 네이버 '밴드'를 '사이버 사찰'했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인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견을 열어 "관악경찰서에서도 밴드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사실이 또 있었다"며 "이분들은 주로 철도노조 관계자 및 민주노총 중앙간부 등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압수수색 집행 대상과 종류는 카카오톡 대화내용, 네이버 밴드 내용이었다"며 "본인뿐 아니라 대화한 상대방까지 무분별하게 포괄적으로 적용됐다"고 말했다.

또한 정 의원은 최근 3년간 국가기관에서 이통3사 등으로부터 통신자료를 요청한 건수가 2570만건을 웃돈다고 밝혔다. 통계적으로 한국 국민 2명 중 1명 꼴로 통신자료를 요청받은 것이다.

정 의원이 이날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1~2013년 검찰·경찰·국가정보원·군 수사기관·해양경찰청·사법경찰권이 부여된 행정부처 등에서 2572만150건의 통신사실확인 및 통신자료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정 의원은 "경찰과 검찰의 무분별한 영장 청구와 법원의 영장발부는 엄격하게 제한될 필요가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사회적 공감대와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 의원은 유병언 일가 수사 당시 경찰이 국민의 내비게이션 검색 내용을 광범위하게 조회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검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유씨 조력자와 5회 이상 통화한 430명이 4월19일~7월3일 내비게이션을 통해 목적지를 검색한 내용을 내비게이션 업체에 요구했다.

또 경찰은 4월19일~5월26일 '송치골', '송치재휴게소', '송치골가든' 등 3개 키워드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한 불특정 다수의 국민에게도 같은 기간의 검색 기록을 요구했다고 한다.

정 의원은 "유씨 일가와 관계없는 일반 국민 다수도 사찰의 대상이 된 것"이라며 "내비게이션 업체 회원수가 총 6000만명이 넘을 것이다. 과연 (경찰이) 몇 명을 들여다보고 있는지 계속 추적할 것"이라고 말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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