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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브리핑]삼성전자 휴대폰 보증기간 해외 절반 수준?

국회 미방위 장병완 의원 "국내 1년, 英·濠 2년"…삼성전자 "각국 법 차이때문, 美·中·日도 1년"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10-12 10:21 송고 | 2014-10-12 11:48 최종수정
삼성전자의 미국 휴대폰 보증기간© News1
삼성전자의 미국 휴대폰 보증기간© News1

삼성전자의 국내 휴대폰 보증기간이 해외에 비해 짧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이는 각국의 법규 차이가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장병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공개한 국가별 삼성전자 휴대폰 품질보증기간 자료에 의하면, 삼성전자는 국내 고객이 휴대폰을 구입할 경우 품질보증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있다. 반면, 동일 제품에 대해 영국·호주 등 일부 국가에서는 모두 국내의 두 배인 2년의 보증기간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소비자가 구입한지 1년 반이 지난 삼성전자 휴대폰을 해외에서는 무상으로 수리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소비자가 수리비 전액을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장 의원은 주장했다.

장 의원은 "해외에 비해 절반 밖에 되지 않는 국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이 우리나라의 휴대폰 교체주기가 15.6개월로 세계에서 가장 짧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는 곧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증가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휴대폰 품질보증기간과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에서 국내 소비자들을 역차별하는 것을 조속히 시정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국내는 공정거래법에 의해 보증기간을 1년만 보장하도록 돼 있다"며 "영국, 호주, 뉴질랜드의 경우에는 해당국가의 법규에 따라 보증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 일본 중국도 무상수리 기간이 모두 1년이라고 밝혔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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