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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오늘부터 시행…단말기 보조금 3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정·투명한 단말기 유통 질서 확립

(서울=뉴스1) 서영준 기자 | 2014-09-30 18:50 송고 | 2014-10-01 09:57 최종수정
© News1 2014.10.01/뉴스1 © News1
© News1 2014.10.01/뉴스1 © News1


지원금 차별금지, 투명한 지원금 공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1일부터 시행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핵심내용이다.
지난 5월 2일 국회를 통과한 단통법은 법 제정 이후 약 5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시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준비기간동안 법 시행을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행령과 고시를 제정했다.

단통법 시행으로 지원금 지급에 있어 이용자간 부당한 차별이 금지된다. 앞으로는 휴대폰 구매시 가입유형(신규, 기변), 지역 등에 따라 부당한 지원금 차별이 금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6개월마다 정하게 될 최초 보조금 상한선은 30만원으로 판매점, 대리점에서 추가로 15%까지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 소비자들은 최대 34만5000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같은 휴대폰을 같은 날 사더라도 서로 몇 십만원씩 차이가 나는 불합리한 차별을 받지 않게 된다. 다만, 이통사는 요금제에 따라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차별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이 시행되면서 지원금이 투명하게 공시돼 소비자는 단말기의 출고가, 지원금, 판매가를 명확히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다. 합리적인 소비가 가능해진 셈이다. 소비자는 이동통신사의 홈페이지와 대리점 및 판매점에서 공시·게시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자급제 폰을 사용하거나, 쓰던 폰을 사용해 서비스만 가입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매월 납부요금의 12%(추후 변동 가능)를 추가적으로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단말기 구입 시 지원되는 지원금과 서비스 약정가입 시 지원되는 요금할인액을 합쳐 공짜폰인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해 허위 광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아울러 중고폰을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해당 단말기가 분실·도난 단말기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하므로 단말기 절도가 줄어들고 밀수출이 감소하게 돼 국내 소비자는 폰을 분실·도난당한 경우 다시 찾을 가능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단통법이 시행되면 기존에 과도한 불법 지원금을 받고 휴대폰을 자주 바꾸는 이용자들은 이러한 기회를 잃게 될 것이나 대다수 소비자들은 차별없는 지원금을 받게 돼 혜택이 커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이통시장 혼란의 핵심 원인인 지원금이 차별없이 투명하게 지급돼 이통사와 제조사들이 지원금이 아닌 품질·서비스·요금 경쟁으로 전환하게 돼 전체적인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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