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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협 "대통령 모독 근절, 한국 위상 바로세워야"

"잘못된 성차별 관행과 언어폭력으로 대한민국 모독" 성명서

(서울=뉴스1) 염지은 기자 | 2014-09-17 13:24 송고 | 2014-09-17 13:44 최종수정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박철중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16일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 News1 박철중 기자


사단법인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김정숙) 소속 64개 회원 단체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모독행위 근절을 촉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17일 '대통령 모독행위를 근절시켜 대한민국의 위상을 바로 세우자'는 제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의회는 성명에서 "한나라의 대통령에 대한 막말이 상식선을 넘어서는가 싶더니 아예 위험수위를 훌쩍 뛰어넘어 금도를 넘어 선 상태가 되어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본 일부 언론의 망언만 해도 기가 막힐 일인데 우리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까지도 대통령에 대한 막말을 서슴치 않을 뿐더러 심지어는 일부 국민들조차도 국가의 최고기관인 대통령에 대해 무분별하고 이해할 수 없는 모독행위가 도를 지나치고 있어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협의회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근본적인 이유가 아직도 우리 사회에 팽배한 여성비하라고 하는 고질적인 성차별의 망령이 주범이라는데 인식을 함께 할 수밖에 없다"며 "한국여성단체협의회 500만 회원은 우리 사회의 병폐인 여성에 대한 이유없는 모독과 비하를 일삼는 잘못된 풍조가 뿌리 뽑힐 때 까지 강력히 맞서 투쟁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성명은 "헌법 제66조1항에 의하면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면서 "대통령은 성별, 종교, 당파를 초월한 국민들이 선출한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 더 이상 대통령을 여성이라는 이유로 비하해서는 안 될 것이며 잘못된 성차별 관행과 언어폭력으로 대한민국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협의회는 "정부와 정치권은 더 이상 직무를 유기하지 말고 대통령에 대한 모독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강력히 대처함으로써 대한민국의 위상과 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촉구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도를 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민에 대한 모독이자 국가의 위상추락 나아가 외교관계에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일이기에 정치권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는 행동을 해 줄 것"을 거듭 당부한 바 있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설훈 의원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관련한 연애소문을 거론해 논란이 됐으며 장하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책임한 대통령. 당신은 국가의 '원수'가 맞다"고 적어 논란을 빚었다.  

새정치연합의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히틀러의 나치즘에 저항하듯 국민이 박근혜에게 저항하고 있다"며 박 대통령을 히틀러에 빗댄 발언까지 나왔었다.

다음은 성명을 발표한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소속 64개 회원단체.

대한간호협회·대한기독교여자절제회·대한조산협회·여성문제연구회·여성중앙회·BPW한국연맹·대한미용사회중앙회·한국여성문화생활회·대한약사회여약사회·한국식생활개발연구회·국제여성총연맹한국본회·대한영양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고향을생각하는주부들의모임,한·일여성친선협회·한중여성교류협회·한국여성불교연합회중앙본부·천도교여성회본부·한국원자력여성중앙회·한국여성발명협회·한국여성농업인중앙연합회·대한민국여경재향경우회·미래가족문화연합·국제여성환경연합·한국여학사협회·국제존타32지구장향위·효애실천장·21세기여성정치연합·청년여성문화원·한국통일여성협의회·한국섬유퀼트문화협회·한국예절문화원·대한간호조무사협회·한국여성항공협회·한미몬테소리협회·대한민국재향군인회여성회·열린세계사회복지연구소·전국여교수연합회·한국꽃꽂이협회·국방여성전우회·글로컬여성네트워크·한국여성스포회·아줌마가키우는아줌마연대·한국한부모가정사랑회·한국유아교육인협회·한국비서협회·서울특별시여성단체연합회·인천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한국종이접기협회·전라북도여성단체협의회·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대전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강원도여성단체협의회·충청북도여성단체협의회·제주특별자치도여성단체협의회·부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울산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충청남도여성단체협의회·전라남도여성단체협의회·광주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경상남도여성단체협의회·경상북도여성단체협의회·대구광역시여성단체협의회·세종특별자치시여성단체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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