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에콰도르, 동성 시민결합 등록제…동성커플 권리 '우회'허용

(서울=뉴스1) 이혜림 기자 | 2014-09-16 09:12 송고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AFP= News1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 ©AFP= News1

남미 국가인 에콰도르에서 15일(현지시간) 동성 간 시민결합 등록제가 실시됐다고 AFP통신이 보도했다. 이는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허용하지는 않으면서도 동성 커플의 권리를 인정하는 제도다.

    

이날 성전환자인 다이앤 로드리게스와 파트너인 니콜라스 구아만퀴스페는 남서부 과야킬의 시민등록사무소에 들러 두 사람 간의 결합을 등록하는 절차를 마쳤다.

    

인권단체 '실루에타 엑스'의 대표인 로드리게스는 "우리가 사실상 시민결합을 등록한 첫 번째 커플이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에콰도르에선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으나 이날 동성애자 인권 운동가들은 시민결합의 등록을 허용하는 새로운 제도를 축하했다.

    

지난 2008년 승인된 에콰도르 법에서 동성커플은 입양을 제외한 법적부부가 누리는 동일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단, 결혼은 '남성과 여성의 결합'으로 정의돼 있다.

    

지난달 23일 라파엘 코레아 에콰도르 대통령도 성명을 내 "게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는 신분증에 시민 결합을 등록하는 법적 권리를 가진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레아 대통령은 이 제도가 동성 결혼 합법화를 뜻하는 게 아니라며 "나는 절대 동성 결혼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틴아메리카 국가인 아르헨티나, 브라질, 우루과이 등은 동성 간 결혼을 인정하고 있다.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