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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주민·자동차세 줄줄이 '100% 인상폭탄'…이래도 증세 아니다?

담뱃값 80%, 주민세 2배, 자동차세 100%..자동차 구매에도 영향줄 수준

(세종=뉴스1) 민지형 기자 | 2014-09-12 16:36 송고 | 2014-09-12 17:35 최종수정

    

 
 
정부가 담뱃값 인상 하루만에 주민세와 자동차세를 올리면서 증세 논란이 불붙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증세는 없다'는 방침을 수차례 언급했지만 방향은 증세로 가닥을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솔직하게 인정하라는 주문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1일 담뱃값을 내년 1월부터 2000원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뒤 다음날인 12일에는 주민세를 향후 2~3년동안 2배 이상 올리기로 했다. 자가용과 생계형 승합차를 제외한 자동차세도 100% 대폭 인상하고 1조원에 이르는 지방세 감면 혜택도 없애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담뱃값은 국민 건강 증진 차원에서 지방세는 가격 현실화 차원'이라는 명분을 내걸었다. 그러나 속으로는 세수 부족에 직면한 정부가 증세를 시도한 흔적이 많다. 개별 소비세가 신설되고 그 폭이 담배가격 구성항목중 가장 크다는 점이 그것이다.

    

◇담배에 국세 '신설', 우회 증세 논란 키워

    

현재 담배 1갑(2500원 기준)의 가격은 유통 마진과 제조원가의 비중이 38%(950원)이고 나머지 62%(1550원)는 세금과 부담금으로 구성된다. 세금과 부담금은 담배소비세(641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354원), 지방교육세(321원), 부가가치세(234원) 등이다.

    

© News1

만약 정부안대로 2000원이 인상되면 출고가와 유통마진은 232원, 담배소비세는 366원, 지방교육세 122원, 건강증진부담금 487원이 증액된다. 특히 개별소비세 594원이 신설된다.

    

이렇게 되면 담뱃값 인상으로 전체적인 세수는 2조83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개별소비세가 1조7600억원, 부가가치세가 1800억원으로 2조원 상당의 국세 수입이 발생한다. 물론 개별소비세 중 40%는 지방으로 이전된다.

    

이 가운데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증세 논란의 중심이다. 정부는 환경오염, 사행행위, 흡연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외부불경제의 축소와 교정을 위해서는 국세인 개별소비세가 더 적젏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담배소비세는 시군세라 종합적인 흡연억제 정책수단으로 활용하기는 부적절하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일본,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도 담배에 국세를 부과 중이라는 이유도 덧붙였다.

    

국세로 과세하는 경우 약 40%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이전돼 지방재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부담금을 인상할 경우 활용에 관한 논란 소지도 있고 조세부담율 왜곡요인이 될 수 있다고도 부연했다.

    

문창용 기재부 세제실장은 "국민건강을 위해 담뱃값을 올리면 자연스레 세수 증가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며 "증세라는 것이 의도된 것으로 보기 보다는 따라오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세가 아니라고 말하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결과적으론 증세로도 볼 수 있다는 얘기로 사실상 증세임을 인정하는 대목으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당초 담뱃세 인상 과정에서 개별소비세 신설 방안이 급부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연정책을 위한 담배가격 인상에서 증세가 따라온 것이 아니라 증세가 가능한 담배가격 인상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것'이란 의견이 많다. 

거기다 정부가 세수 부족 상황에서 경기부양을 위해 재정확대를 모색하고 있어 담뱃값과 지방세 조정이 증세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실제 올해 상반기 국세수입은 98조4000억원, 세수 진도율은 45.5%에 불과하다.

    

수입규모는 1조2000억원 늘었지만 진도율은 2.7%p 낮다. 10조원 수준의 세수 펑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수입은 줄고 있지만 내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을 5.7% 규모로 정했다. 올해보다 20조원 늘어나는 규모다.   

    

◇담뱃값 이어 주민세,자동차세까지 줄줄이 인상   

 
이런 가운데 안전행정부가 1만원 이내에서 결정돼던 주민세를 1~2만원 이내로 하되 내년에는 하한선을 7000원 2016년에는 1만원 이상 연차적으로 조정하는 지방세제 개편방안을 발표해 증세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정부는 주민세와 함께 자동차세도 1991년 대비 물가상승률이 105%를 고려해 2014년 대비 50%(2015년), 75%(2016년), 100%(2017년) 등 연차적으로 조정된다.

현재 자동차세는 비영업용의 경우 1000cc이하는 cc당 80원, 1600cc이하는 cc당 140원, 1600cc 초과는 cc당 200원이 적용된다. 실제 세액은 연수가 감안돼 이보다 작지만 출시된지 짧을수록 부담이 커진다. 가령 2000cc의 경우 최대 40만원 세금이 세율이 100% 오르면 최대 80만원으로 껑충뛴다.  매년 내는 세금이어어 자동차 구매의사에도 영향을 줄수 있는 수준이다. 

    

다만 15인승 이하 생계형 승합자동차는 인상대상에서 제외되며 1톤 이하 화물자동차는 현행 연간 6600원에서 10000원으로 3년간에 걸쳐 인상된다. 

    

2000년부터 동결된 지역자원시설세는 발전용수(강원·전남·전북)의 경우 현행 2원에서 3원으로, 지하수(제주)는 200원에서 400원으로 오른다. 지방세 감면율도 현행 23%에서 국세수준보다 낮은 15% 이하를 목표로 재설계된다.

    

특히 담배나 주민세, 자동차세가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대체로 일정액을 일괄적으로 내는 세금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지 않고 '서민들의 주머니를 터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다.


◇야권·시민단체 '부자증세'가 우선…진통 예상

    

이에 따라 야당과 시민단체에서는 서민 증세라며 정부의 담뱃값 인상과 지방세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경제정의실천연합은 "국민건강을 위한 담뱃값 인상에는 공감하나 이런 소득역진적 방식은 국민적 동의를 얻기 어렵다"며 "담배는 가격에 따라 구매 변화가 크지 않고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같은 세금을 내기 때문에 저소득층과 서민계층 흡연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담배세 인상이 흡연율을 낮추고 건강 증진을 도모할 수 있다는 데는 공감한다"며 "하지만 서민들의 부담 증가에 대해 세심한 고려가 필요한데 충분한 사회적 검토와 합의를 거쳤는지 의문"이라고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이어 "담배는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며 "정부가 조세저항이 심한 직접세보다 조세저항이 적으면서 안정적으로 세수확보가 가능한 간접세 인상을 통해 세수를 확충하려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비판했다.

    

새정치민주연합도 "정부가 금연 대책과 건강증진을 내세우고 있지만 본질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서민증세가 아니라 부자감세를 철회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담뱃값 인상 등을 두고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담배가격 인상을 위해서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등 3개 상임위원회와 국회 법사위, 본회의를 거쳐야 한다.

    

특히 여권 일부에서도 2000원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기류가 흐르고 있어 정부 방침이 원안대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기재부 관계자는 "2004년에도 연쇄적으로 1000원을 인상하기로 했지만 결국 500원 인상에 그쳤다"며 "국회에서 조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방세 3법 개정안은 이달 15일부터 10월 7일까지 22일간 입법예고를 거친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정부안을 확정하면 정기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m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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