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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첫 3년 허용총량 16억8700만톤

국가배출권할당계획 확정…526개 대상업체 내달 14일까지 신청서 제출해야

(서울=뉴스1) 한종수 기자 | 2014-09-11 11:01 송고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세번째)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왼쪽 세번째)가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공용브리핑실에서 배출권거래제 및 저탄소차협력금제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내년 시행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의 배출권총량이 확정됐다.

환경부는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적용대상 업체 전체가 배출할 수 있는 총 허용량을 16억8700만KAU(Korean Allowance Unit)으로 설정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배출권거래제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저탄소 산업 육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2년에 관련 법령이 제정돼 내년 1월1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배출권거래는 한국거래소가 담당한다.

KAU는 배출권의 이력·통계관리, 해외 배출권과 구분을 위해 마련한 우리나라 고유의 영문 배출권 명칭으로 1KAU를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로 환산하면 1CO2-e(톤)에 해당한다. 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EU-ETS)의 경우 EUA(EU Allowance)를 사용한다.

연도별로는 내년에 5억7346만KAU, 2016년 5억6218만KAU, 2017년 5억5090만KAU 등으로 각각 정해졌다.

1차 계획기간의 할당 대상은 △전환 △산업 △건물 △수송 △공공·폐기물 등 5개 부문의 23개 업종이다.
전환 부문은 발전·에너지 1개 업종에 전체 허용 총량의 43%인 7억3585만KAU가 할당됐다. 산업 부문은 철강(3억377만KAU), 석유화학(1억4369만KAU), 시멘트(1억2799만KAU) 등 17개 업종에 총 8억869만KAU가 확정됐다.

건물 부문은 건물(1181만KAU)과 통신(908만KAU) 등 2개 업종에 2090만KAU, 수송 부문은 항공 1개 업종에 379만KAU, 공공·폐기물 부문은 수도(225만KAU)와 폐기물(2623만KAU) 등 2개 업종에 2848만KAU가 각각 할당됐다.

배출권 총수량의 약 5%인 8900만KAU는 예비분으로 남겨둬 배출권 가격이 급등하는 경우에 시장에 물량을 풀어 배출권 가격을 안정화하는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한다.

배출권거래제 시행 이전의 온실가스 감축실적과 배출권거래제가 적용되는 기업이 비적용 기업에 투자해 취득한 감축실적도 배출권시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환경부는 할당계획의 확정과 함께 1차 계획기간 중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게 되는 526개 기업(할당대상업체)도 지정해 12일자로 고시한다.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이 12만5000톤 이상인 기업 또는 2만5000톤 이상인 사업장을 가진 기업들로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66%를 차지한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발전사, 포스코 등이며 이번에 지정된 기업들은 2015년부터 3년 동안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이다.

아울러 업종별 배출권을 각 기업별로 할당하기 위한 기준과 할당량 산정방법을 규정한 할당지침도 이날 고시한다.

할당계획 수립과 할당지침 마련, 할당대상업체 지정 등이 완료됨에 따라 대상 기업들은 15일부터 내달 14일까지 한 달 동안 환경부에 할당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신청서 제출은 온실가스정보센터에 마련된 '국가 온실가스 종합관리 시스템(http://master.gir.go.kr)'에 접속해서 하면 된다.

박륜민 환경부 배출권거래제준비기획단 과장은 "그동안 할당계획 수립이 다소 지연됐으나 다음 준비과제들을 최대한 빨리 추진해 예정대로 배출권거래제가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되는 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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