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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논란' 우버, '우버엑스' 추가공개…불난데 부채질?

유사택시 '우버블랙' 논란 식기 전에 '우버엑스' 공개
일반인 누구나 영업가능해…서울시·택시업계 "명백한 불법"

(서울=뉴스1) 주성호 기자 | 2014-08-29 11:47 송고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알렌 펜 우버 아시아 총괄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본점에서 스마트폰 차량 공유 어플리케이션 우버를 소개하고 있다. © News1 손형주 기자


유사택시 영업논란으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는 우버가 '우버엑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또 출시했다. 콜택시와 유사한 기존 '우버블랙'의 불법 논란도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서비스까지 내놔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질 전망이다.

우버를 한국에서 서비스 중인 우버테크놀로지코리아는 한국진출 1년을 맞아 라이드쉐어링 옵션인 '우버엑스'를 시범운영하겠다고 나섰다. 우버엑스는 일종의 카풀(car pool)로 유상 운송 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차량 기사가 돼 승객을 실어나르는 서비스로 일종의 '무면허 개인택시'라는 지적을 낳고 있다.

현재 우버는 고급외제차 중심의 '우버블랙'을 지난해 8월부터 서울에서 서비스 중이다. 우버블랙은 우버와 계약을 맺은 국내 렌터카 혹은 리무진업체가 우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호출한 사람을 실어나르고 운임을 받는 식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우버는 우버블랙을 내놓자마자 서울시,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었고 아직까지 서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행법상 우버블랙처럼 정식 택시면허가 없는 렌터카업체가 유상 운송서비스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서울시 관계자도 "우버는 불법으로 시민을 실어나르며 정당하게 택시업에 종사하는 사업자들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우버는 "우리가 직접 차량을 소유하고 기사를 고용하는 운수업이 아니다"라며 "이미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던 렌터카 업체와 사용자를 연결시켜주는 기술만을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일 뿐"이라는 다소 애매한 입장만 밝혔다.

우버가 28일 새롭게 출시한 우버엑스. (사진=우버블로그) © News1
우버가 28일 새롭게 출시한 우버엑스. (사진=우버블로그) © News1


우버블랙에 대한 불법 논란이 가시기도 전에 우버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으면서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더군다나 우버엑스는 4도어 차량을 소지하고 우버가 내놓은 자격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영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어 불법 시비가 더 커질 수 있다. 우버 측은 "26세 이상에 자동차 보험에 가입된 운전자를 상대로 신원조회를 거쳐 인터뷰를 진행한다"면서 "우버엑스는 합법이며 공유경제의 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우버엑스는 시범운영 기간 동안 무료로 제공되며 피드백 등을 거쳐 유료로 전환될 예정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우버블랙과 마찬가지로 새로 출시된 우버엑스 역시 불법"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우버엑스를 발표하기 전에 우리와 협의조차 없었다"면서 "우버 측이 자꾸 공유경제라고 강조하던데 제 아무리 좋은 공유경제라고 하더라도 법 테두리 내에서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택시업계 역시 우버가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데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임승운 정책본부장은 "혹 떼려다 혹 붙인 셈"이라며 "더이상 택시업계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말했다. 임 본부장은 "우버의 이같은 행동은 전국의 수많은 택시기사들을 길바닥에 나앉으라는 것과 같다"면서 "정부가 불법이라고 간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은 우버에 대해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sho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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