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수원시의회 제공) |
경기 수원시의회가 17일 제3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0일 간의 의정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총 4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이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수원시 방범기동순찰대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정희 의원) 등 15건이다.아울러 2023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채명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원천·영통1동)과 김동은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자1·2·3동)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채 의원은 '수원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현금 기부채납 조항 신설'을 촉구했으며, 김 의원은 '안전한 통학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재식 부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3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된다. 철저한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계획 수립부터 면밀히 검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올해가 얼마 남지 않은 만큼 현안을 비롯한 주요 사업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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