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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버스 논란' 계속되자…정부 "전세버스 이용도 적법, 규칙 개정"

교육부·국토부 등 학교 지원 논의…국토부, 자동차규칙 개정
도로교통법 개정 처리 협조…체험학습 차량 신고 대상서 제외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2023-09-13 20:51 송고 | 2023-09-14 14:43 최종수정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학생들을 태우고 온 관광버스가 빼곡히 주차돼 있다. /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학교 현장체험학습 '노란버스 논란'이 계속되자 정부가 일반 전세버스도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국토부·법제처·경찰청은 13일 국장급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현장체험학습 버스 관련 학교 현장 지원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회의 결과 국토교통부는 도로교통법 개정 전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해도 적법한 것으로 '자동차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개정되는 자동차 규칙에는 기존 15개 기준 가운데 전세버스 황색 도색, 정지 표시 장치, 후방보행자 안전장치 등 8개 기준을 완화하고 '어린이보호표지'만 기존과 같이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법제처는 추석 전까지 해당 내용으로 규정 개정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찰청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는 현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조하기로 했다.

발의된 개정안에는 현장 체험학습 등 비상시적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 운행 시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운영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시·도 교육청과 질의응답 자료, 카드뉴스를 제작·배포할 예정이다.

최근 법제처에서 '초등학교 현장체험학습 차량을 노란색 어린이 통학버스로 사용해야 한다'는 등의 해석을 내놓은 뒤 일선 학교에서는 현장체험학습과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경찰청은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할 때까지 계도·홍보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기존처럼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을 하다 사고가 발생하면 교사가 책임을 덮어쓸 수 있다는 우려에 체험학습을 취소하는 학교가 속출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학교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시·도 교육청이 힘을 모아나갈 예정"이라며 "학교도 '현장체험학습 운영 매뉴얼(지침)'에 따라 안전하고 교육적인 현장체험학습을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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