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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경자 미인도 위작' 국가배상 소송 기각…유족 "진실 못덮어"(종합)

"'미인도' 진품" 검찰 결론에 '허위사실 유포' 소송 제기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2023-07-21 11:07 송고 | 2023-07-21 11:35 최종수정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천경자 코드' 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차녀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20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천경자 코드' 출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7.7.2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고(故)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를 검찰이 진품이라고 판단하자 천 화백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4단독 최형준 판사는 21일 천 화백의 차녀 김정희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 손해배상 청구를 기각했다. 
논란의 발단은 국립현대미술관이 1991년 천 화백의 '미인도'라고 공개한 작품에 생전의 천 화백이 자신이 그린 것이 아니라고 반발한 것이다. 국립현대미술관이 천 화백 작품이 맞다고 맞서면서 위작 시비가 불거졌다. 

논란은 천 화백이 2015년 미국에서 별세했다는 소식이 뒤늦게 알려지며 재조명됐고 유족 측은 이듬해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이 천 화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사자명예훼손,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죄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검찰이 해당 사건을 수사한 뒤 2016년 12월 "'미인도'는 진품"이라는 수사 결과를 내놓자 유족 측은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검사의 성실·객관 의무 위반 부실 수사 등을 문제삼아 2019년 국가를 상대로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유족 측은 "재판부가 외면했다고 해서 진실이 덮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법적 구원은 받지 못했지만 천 화백의 타협 없는 예술 정신과 그 억울함에 국민 대다수가 공감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18일 경기도 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관계자가 고(故) 천경자(1924∼2015) 화백의 작품인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는 '미인도'를 바라보고 있다. 2017.4.18/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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