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톤 화물차를 몰다가 길을 건너던 5살 남자아이를 치어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류호중)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40)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12월10일 오후 5시10분께 경기 부천시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3톤 화물차를 몰다가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B군(5)을 치어 전치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A씨는 당시 시속 30km로 달려 규정 속도를 지키긴 했으나, 맞은 편 정차 중인 버스로 인해 시야가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을 일시정지 하지 않고 그대로 진행해 사고를 낸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과실이 경미하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비교적 중하다"며 "다만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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