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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호 의원, 박수홍 가족 계기 논란 ‘친족상도례’ 제한법안 대표발의

특별법 가중처벌…친족이라도 면제·감경 제외

(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2023-03-14 11:32 송고
한준호 국회의원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시을)은 14일 방송인 박수홍씨 가족의 분쟁을 계기로 존폐 논란에 휩싸인 ‘친족상도례(親族相盜例)’ 제한 법안 3건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으로 가중처벌 되는 중한 재산범죄의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자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친족상도례’는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서 친족간의 범행에 대해 형을 면제 또는 감경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는 가정의 문제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지 않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를 반영한 것이다.

그러나 박수홍씨의 출연료와 수익금을 횡령한 혐의로 친형 박모씨가 구속기소된 사건에서, 박모씨의 부친이 친족상도례를 악용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며, 시대 상황에 맞게 법을 폐지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21년 7월 국회입법조사처의 ‘형법상 친족상도례 조항의 개정 검토’에 인용된 한 설문조사에서는, 친족상도례 조항을 폐지해야 한다는 응답이 85%로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반면 공권력이 지나치게 가정사에 개입해선 안 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다, 법·제도상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헌법재판소는 2012년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깨져선 안 된다”며 친족상도례 규정을 합헌 결정한 바 있다.

이에 한준호 의원은 제도 개선을 위한 절충안으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인 사기·공갈 및 횡령·배임의 죄’와 ‘5명 이상이 공동하여 상습적으로 범한 절도의 죄’, 그리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의해 가중처벌 되는 ‘2명 이상이 공동하여 범한 공갈죄’에 대해서는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법안들을 마련했다.

현재 판례는 명시적 제외 규정이 없는 한 친족상도례가 위 특별법에도 적용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한준호 의원은 “친족상도례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당시에 비해 오늘날 가족 개념이 달라졌고 각종 부작용이 지적되는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면서도 “친족상도례의 완전 폐지가 시기상조라는 우려도 있는 만큼, 이번 3법 개정안이 친족상도례 제도 개선을 위한 합리적인 절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djpar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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