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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상자 뜯어 확인 후 배송·반품"…롯데택배 내품실물확인제 도입

고가품 분실·파손 대비 자구책인데…택배기사들은 '술렁'
"고작 천원에 상자 뜯어 사진 찍으라니, 만원은 받아야"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서미선 기자 | 2023-03-02 05:40 송고
© News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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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글로벌로지스(롯데택배)가 주얼리업체 A사·현대홈쇼핑과 손잡고 '고가품 내품실물확인 서비스'를 도입했다.

작고 비싼 주얼리류 배송·회수시 택배기사와 소비자가 함께 상품을 확인해 분쟁발생 가능성을 막겠다는 취지지만 택배기사들 반응은 부정적이다.
2일 업계에 따르면 롯데글로벌로지스는 A사와 현대홈쇼핑과 협의해 50만원 이상 고가 보석 제품에 대해 '내품 실물 확인 서비스'를 지난주부터 시행했다.

소비자가 택배사에 서비스비용 1000원을 별도로 내면 50만원 이상 고가품 배송·회수시 분실·파손 가능성을 사전에 방지하는 서비스다.

택배기사가 해당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소비자와 시간을 약속하고 대면으로 배송·회수를 실시해야 한다. 통화 불가 또는 일방적으로 시간 약속을 안 지키는 일이 3일 이상 지속하면 택배기사는 회수 송장에 따라 반품 조치할 수 있다.
파손 등 비정상건을 발견하면 즉시 현대홈쇼핑 고객센터에 인입(반품)해야 한다.

내품 실물 확인 서비스는 고가품 배송·회수 안전을 위한 A사의 요구사항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고가품 배송·반품 과정서 분실 등에 따른 분쟁발생시 일반적으로 택배사(택배기사) 과실이 많이 잡히는 면이 있어 택배사의 자구책으로도 풀이된다.

상법 제125조에 따르면 운송인(택배사)는 운송물의 수령·인도·보관·운송에 관해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않으면 운송물의 멸실(분실)·파손 또는 연착(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도 택배 분실·파손사고 발생시 택배회사가 우선 배상하도록 표준약관을 두고 있다. 표준약관상 택배 1건 배상 한도는 물건을 보낸 사람이 운송장에 기재한 값이다. 기재하지 않았다면 택배사업자가 소비자가 손해입증서류를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최대 50만원까지 우선 배상하도록 했다.

다만 택배기사들은 업무추가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며 설왕설래를 벌였다. 추가업무 수준과 리스크 감수에 비해 서비스 가격 1000원은 너무 적다는 이유에서다.

이들은 "상자 뜯어 사진 찍을 시간에 배송 몇 개 더하지"라거나 "고작 1000원에 저 서비스를 해달라는 거냐" "1000원이 아니라 1만원은 받아야하는 서비스" "개풀 뜯어먹는 소리다" 등의 의견을 냈다.

롯데택배 측은 고가품을 안전하게 배송·회수하고 분쟁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롯데택배 관계자는 "고가품 내품 실물 확인서비스는 귀금속을 판매하는 중소업체 한 군데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대홈쇼핑도 고가품에 대해 배송전 패킹과정서 분실·파손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리얼패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롯데택배의 내품 실물 확인 서비스와는 별개라는 설명이다.

현대홈쇼핑 관계자는 "50만원 이상 제품에 한해 배송 시작 전 문제 발생을 대비하기 위해 물류센터로 상품을 보낼 때 자동으로 영상 촬영하는 리얼패킹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며 "내품 실물 확인 서비스는 택배사가 자체적으로 만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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