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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메쉬코리아 주총금지 가처분도 기각…"묻지마식 가처분 그만"

법원 임시주총 하루 앞두고 가처분 기각…이사회 적법성 재확인
잇단 자진 철회·법원 기각…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인용가능성↓

(서울=뉴스1) 김민석 기자 | 2023-02-23 06:15 송고
메쉬코리아 이사회 모습(메쉬코리아 제공) 
메쉬코리아 이사회 모습(메쉬코리아 제공) 

메쉬코리아 경영권을 둘러싼 잡음과 관련 유정범 전 대표 측이 김형설 신임 대표 등 경영진들에 대해 제기한 주주총회 개최금지 가처분도 법원으로부터 기각됐다.

유 전 대표는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주총 개최 금지 가처분 등 수많은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자진 철회 혹은 법원이 기각했다.
법조계는 유 전 대표의 마지막 카드인 신주발행금지 가처분도 인용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관측했다.

23일 법조계와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정범 전 대표 측이 제기한 주주총회개최 금지 가처분 기각 결정정본을 전날 양측에 각각 발송했다. 해당 가처분 신청 제기(2월13일) 9일 만이다.

법원이 임시주주총회 소집일(23일)을 하루 앞두고 주총금지 가처분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린 건 지난달 25일 서울 강남구 카이트타워서 열린 긴급 이사회에 대한 적법성을 재차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
당시 긴급이사회서 △김형설 부사장(공동창업자) 신임대표 선임안 △유정범 전 대표 해임안△제3자 배정 유상증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안(hy로 매각안) 등이 각각 의결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 등을 통해 유 전 대표가 김 대표의 이사회 소집 요구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한 것으로 봤다.

김 대표는 본인의 이사회 소집요구에 유 전 대표가 응하지 않자 지난달 17일 이사회를 소집하고 같은달 25일 이사회를 개최했는데 법원이 적법성을 인정한 셈이다.

유 전 대표는 주주간 협약 때문에 이사회 소집요구에 불응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김 대표가 전체 투자자들에게 사전 동의를 얻은 점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이사회 소집 요구를 거절한 것이라고 봤다.

아울러 이사회 개최 당일 유 전 대표 본인이 소집한 이사회 장소를 폐쇄하고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김 대표 측이 부득이하게 장소를 변경해 이사회를 개최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이날 열릴 예정인 임시주총 관련 주총 개최시 주주들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판단하고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며 가·부결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만큼 개최 자체를 금지할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유 전 대표 측은 앞서 제기한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해선 이달초 조용히 자진 철회했다. '주주총회 개최 금지 가처분'도 철회했다가 임시 주총일이 23일로 결정되자 유 전 대표 측은 다시 주총금지가처분을 신청했고 이번에 기각됐다.

유 전 대표 측이 제기한 현 경영진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대해 법원은 지난달 25일 긴급 이사회 소집은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17일 기각했다.

메쉬코리아 관계자는 "유 전 대표의 묻지마식 가처분 신청에 피로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회사 정상화에 힘을 실어야 할때 법적 분란을 만드려는 행동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메쉬코리아는 15일 법원관리 체제서도 벗어났다. 유정범 전 대표가 지난해 11월25일 제출한 회생절차개시신청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은 기각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새롭게 교체된 메쉬코리아의 경영진이 hy로부터 신규자금을 투자받고 있고 주요 채무를 모두 변제해 회생절차개시의 원인이 해소된 것으로 판단했다.

메쉬코리아는 법정관리 체제로부터 벗어나면서 회사 정상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hy로 매각 절차를 마무리하고 주력사업인 이륜차 배송 경쟁력 강화에 박차를 가한다는 계획이다.


ideaed@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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