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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교육위, 대입제도 개편 특위 구성한다…교육과정 전문위도(종합)

500명 규모 국민참여위도 꾸리기로…'만16세 이상' 참여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국민의견 수렴 등 업무 지원도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23-01-17 21:38 송고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이배용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가교육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17/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국가교육위원회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과 '국가교육과정'을 위한 전문위원회를 구성한다. 또 대학입시제도 개편 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도 꾸린다.  

국교위는 1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8차 회의를 열고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전문위·특별위 분야(안) 등 4건을 심의, 이 중 3건이 의결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교위는 중장기 교육계획을 수립해 교육정책이 안정적이고 일관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출범한 대통령 소속 행정위원회다.

국교위 특별위원회는 긴급하고 중요한 교육의제를 다루기 위해 △대학입시제도 개편 △지방대학 활성화 △전인교육 △직업·평생교육 △미래과학인재양성 특위 등 총 5개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국교위의 소관 사무에 대한 사회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기 위한 기구인 국민참여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안)도 의결됐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법령상 최대규모인 500명으로 구성되며, 일반 국민의 참여를 넓게 보장하기 위해 법정 최소비율인 5분의 3보다 많은 4분의 3(364명)을 공개모집하기로 했다. 나머지 4분의 1인 136명은 교육감과 시·도지사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는다.

공개모집은 이르면 3월쯤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진행되며, 신청자가 많을 경우 추첨과 심사를 통해 지역‧나이‧성별‧직능별로 고르게 위원을 선발할 예정이다.

국교위 관계자는 "심의·의결 과정에서 국민참여위원회 위원의 자격을 '만 18세 이상'에서 '만 16세 이상'으로 수정해 학생과 청소년의 참여를 보다 확대했다"며 "의결사항을 토대로 규제심사, 행정예고 등 고시 제정 절차에 착수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2023년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 구성·운영 추진계획(안)'도 의결됐다.

국가교육과정 모니터링단은 학생과 학부모, 교원, 전문가로 구성되며 국가교육과정에 관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사·분석·점검 업무를 지원하게 된다.

이날 의결되지 못한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구성·운영 추진계획(안)'의 경우 차기 회의에서 전문위 위원 위촉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논의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다음 회의는 다음달 10일 개최된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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