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간 퇴직자들의 재직기간을 보면 1년 미만이 2215명(29.8%), 1년 이상 3년 미만이 1501명(20.2%)으로 전체의 절반이 3년 미만 기간만 재직했다.
이들 퇴직자의 퇴직사유는 전직이 35.4%로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 휴·폐업 등 20.5% △정년퇴직 17.2% △건강 등 개인 사유 12.5% △명예퇴직 8.2% △거주지·회사 이전 등 3.3% △근무 불성실 등 1.2% △사망 등 0.9% △퇴직금 수령 등 0.8%의 순이었다.
또 최근 3년 간 보훈대상자 취업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아 직장을 구한 보훈대상자 자녀는 5525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65.8%를 차지했고, 이어 △본인 2036명(24.2%) △배우자 392명(4.7%) △손자녀 387명(4.6%) △부모 51명(0.6%) △기타 12명(0.1%)이었다. 전체 취업자의 75.8%가 보훈대상자 본인이 아닌 그 가족이었던 것이다.입법조사처는 "이처럼 매년 상당수 퇴직자가 발생하는 건 취업지원을 통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이란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며 "취업지원 혜택이 수훈 당사자보다 유가족에 편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제도에 따른 지원 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 판정자와 그 유가족, 장기복무제대군인 등이다.
입법조사처는 전직 등에 의한 퇴직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문가 상담을 통한 취업신청자 개인별 적성·능력 파악, 이를 반영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운영, 고용정보 제공 등 맞춤형 취업지원체계 수립을 보훈처에 요청했다.
또 조사처는 상이등급 정도에 따른 맞춤형 직업재활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보훈대상자 본인의 취업 역량을 강화해 자녀 위주 취업 편중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보훈처는 "전체 취업인원 중 당해연도 퇴직자는 매년 6~7% 수준"이라며 "2021년엔 전체 취업지원 인원 11만9701명 중 8350명이 퇴직해 퇴사율은 약 7%"라고 설명했다.
보훈처는 또 "유가족 취업이 많은 이유는 전체 취업지원 신청자 가운데 본인 대비 유가족의 비중(본인 33%, 유가족 67%)이 높기 때문"이라며 "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취업지원을 통해 생활안정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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