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뉴스1) 김평석 기자 = 경기 용인·수원·고양, 경남 창원 등 4개 특례시 관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할 경우, 특례시장이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일 용인특례시에 따르면 제2차 지방일괄이양 추진 특례사무 중 하나인 '신기술 창업집적지역 지정협의' 사무 권한 이양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 상임위(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했다.
제2차 지방일괄이양은 국가 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된 법률을 부처별로 묶어서 개정하는 것으로 특례시 사무(기능 3개·단위 21개)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국회 상임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추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관련 사무가 이양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장이 소유 교지나 부지 1만㎡ 이상에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을 지정하려 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협의할 수 있는 권한이 특례시장에게 생긴다.
광역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정부와 특례시가 직접 협의함으로써 자치분권 확대와 지역 특성에 맞는 신기술 창업 육성이 가능해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신기술 창업을 촉진하기 위한 신기술 창업집적지역은 대학이나 연구소 내 일정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감면 등의 혜택도 주어진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특례시시장협의회를 중심으로 특례권한 확보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각 특례시의 변화와 발전을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 목표로 보다 더 많은 특례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제2차 지방일괄이양 특례사무 중 '비영리 민간단체 등록·말소 및 지원', '관광특구 지정 및 평가' 는 소관부처별로 개정을 완료해 지난 4월과 5월에 공포됐으며 내년에 시행될 예정이다.
시는 특례시장협의회와 함께 이미 법제화가 마무리된 특례시 이양사무(기능 8개·단위 141개)의 원활한 이양을 위해 지난 8월 행정안전부와 실무 간담회, 9월 경기도와 간담회를 진행한 바 있다.
ad2000s@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