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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불명 폐렴 입원환자 진단검사…요양병원 면회 제한(종합)

해외여행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 판단에 따라 코로나19 검사
日크루즈선 韓승객 국내이송…中유학생 2주 등교 중지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 이영성 기자, 서영빈 기자 | 2020-02-16 19:22 송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원인을 알 수 없는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들은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아도 의사 판단에 따라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또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SARI)와 인플루엔자(독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를 포함한다. 고령자가 많은 요양병원·요양시설 등은 발열 증상이 없을 때만 출입을 허용하는 등 면회를 제한하기로 했다.
박능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확대 중수본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박능후 본부장은 "해외여행력이 없더라도 의사 소견에 따라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원인불명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도 해외여행과 무관하게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13개 병원이 참여하는 병원기반 중증호흡기 감염병 감시체계, 52개 의료기관이 참여하는 인플루엔자 실험실 표본감시체계에 코로나19 검사를 추가한다"고 덧붙였다. 박능후 본부장은 "이 감시체계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을 확대해 지역사회 감염을 조기에 찾아내도록 감시망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이 폐렴 입원환자 전수조사에 나서는 이유는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확진환자가 폐렴환자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재 일본은 역학적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은 '오리무중' 감염자가 20여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정부 또 코로나19가 계절성 독감처럼 유행할 것으로 보고 SARI와 인플루엔자 감시체계에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인플루엔자 감시체계는 표본감시에 참여하는 의료기관들이 환자 검체를 채취하고 의사환자 수 등을 보건당국에 보고해 감염병 유행 단계를 주간 단위로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SARI도 호흡기 감염병을 감시하고 있다.

박능후 본부장은 또 "요양병원·요양시설 등 취약시설에 대해 감염 예방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면회를 제한하고, 외부인 출입 시에는 발열 등 증상이 있는지 확인한 후 출입을 허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요양원) 종사자들이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 14일간 출근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발열 등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진단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 같은 조치가 잘 이뤄지는지 합동점검단을 만들어 점검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본에 정박 중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인 승객들의 철수도 지원할 예정이다.

박능후 본부장은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 결과에서 음성으로 확인된 한국인 승객 중 귀국 희망자가 있다면 국내로 이송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정부는 크루즈선 탑승객 전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시행하고, 음성 판정자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 본부장은 "귀국 여부와 관계 없이 크루즈선에 있는 우리 국민의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상시연락과 편의 제공 등 영사조력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요코하마 총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인 승객과 승무원 등 총 14명이 귀국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인 승선자 14명은 승객 9명, 승무원 5명이다. 승객 8명은 일본 영주권자 또는 특별영주권자다. 나머지 1명만 한국에 거주하고 있다.

정부는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은 경우, 입국이 어려운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무조건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중지된다. 이 기간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학내 시설 출입증으로도 사용되는 학생증 효력도 일시 정지한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1만9742명이 지난해 12월 1일에서 2월 14일까지 입국해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춘절 이후 중국에서 국내로 입국하는 근로자는 2주간 휴가 및 휴업을 권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취약사업장을 중심으로 마스크 72만개를 배포 중이며, 향후 수급 상황에 따라 추가로 80만개를 배포할 에정이다.

확진환자 방문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생산 차질, 수요 감소를 겪고 휴업 중인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요건을 완화해주기로 했다.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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