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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입국 어려운 중국 유학생은 1학기 휴학 권유"

중수본서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방안' 확정
입국 후 2주 외출·접촉 자제…학생증도 일시정지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0-02-16 18:28 송고 | 2020-02-16 19:42 최종수정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오후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16/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정부가 아직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거나 국내 입국이 어려운 중국 체류 유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고하기로 했다.

대학 개강을 앞두고 중국에서 입국한 유학생은 무조건 입국 후 2주간 등교가 중지된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증도 일시 정지한다. 
교육부는 16일 오후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확대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입국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현재 국내 대학에서 공부하는 중국인 유학생은 7만1067명이다. 1만9742명이 지난해 12월1일에서 지난 14일 사이 중국에서 입국해 국내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중국 국적 유학생이 1만9022명이고 720명은 다른 국적의 외국인 유학생이다.

교육부는 아직 입국 예정일과 국내 거주지가 확정되지 않았고 비자 발급도 지연돼 국내 입국이 어려운 학생에게는 1학기 휴학을 권유하기로 했다. 중국에 체류하는 유학생들에게는 온라인 수업을 제공한다. 
앞으로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입국 절차에 따라 크게 입국 시, 입국 후 14일 등교중지, 14일 후 등교중지 종료의 3단계로 관리한다. 

입국 단계에서는, 중국에서 입국하는 유학생은 특별입국절차에 따라 건강상태를 철저히 확인한다. 호흡기 증상 여부와 연락처를 확인하고, '자가진단 앱'을 설치해야 입국할 수 있다. 유증상자는 보건당국이 즉시 조치한다. 유학생이 입국하면 즉시 학교 담당자에게도 보고한다.

중국 입국 유학생은 입국 후 14일간 등교가 중지된다. 대학 기숙사나 자신의 거주지에서 머물러야 한다. 기숙사에서 자가격리할 때는 1인1실 배정이 원칙이다. 대학 담당자가 1일 1회 이상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등교중지 기간에는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는 것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등교중지 기간에는 대학 내 식당과 도서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제한한다. 이 기간에는 학생증을 일시 정지해 학교 시설 출입을 제한할 계획이다.

기숙사에 입소하지 않고 원룸 등에서 자가격리하는 유학생도 마찬가지다. 최대한 외출을 자제하고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자가진단앱을 통해 매일 증상 유무를 확인한다. 자가진단앱에 접속하지 않으면 보건당국과 연계해 점검하고 필요하면 방문해 확인한다.

14일 자가격리 기간이 종료된 유학생은 건강상태를 확인한 후 학교에 등교하게 된다. 교육부는 자가격리 기간 동안 대학 기숙사 공간이 부족할 것에 대비해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시설과 숙박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대학에 입국단계별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교육부 직원들이 대학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브리핑에서 "한중 학생 간 상호이해와 협력증진이 필요하다"라며 "각 대학이 학교별 유학생회, 교직원, 학부모회 간에 협력채널을 운영중인데 해당 모임 간에 소통을 높여서 불필요한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jinn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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