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 경제 >

라임펀드 배상 '첩첩산중'…"100% 배상안은 사실무근"(종합)

3월초 합동현장조사단 사실조사, 분쟁조정 첫단추 끼운다
판매사 손실률 수용, 투자자 법적 대응, 추가 검사 등 주목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2020-02-16 17:54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금융감독원이 조만간 라임자산운용 펀드 불완전판매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분쟁조정 절차에 착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열어 모(母)펀드 중 하나인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에 대한 조정 결정을 내리는 등 신속한 투자자 구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무역금융펀드를 비롯해 환매가 중단된 다른 3개 모펀드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분쟁조정의 바탕이 될 손실률에 대한 판매사 등의 수용 여부,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 금감원의 추가 검사 및 검찰 수사 상황 등이 변수다.
금감원은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를 적용해 투자자에게 투자금이 100% 돌아가는 배상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금감원은 다음달 초 합동현장조사단을 구성해 사실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는 분쟁조정의 첫단추를 끼우는 것이다. 금감원은 이어 오는 4~5월 내·외부 법률자문을 통해 사기 및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손해배상, 착오 등에 의한 계약취소 등 투자자 피해구제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달 7일까지 금감원에는 라임운용 펀드에 대한 불완전판매 관련 분쟁조정 신청이 214건 접수됐다. 이 중 무역금융펀드에 관한 것은 53건이다. 분쟁조정 신청이 늘어나면 그만큼 분쟁조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 금감원은 이에 대비해 금융민원센터에 '라임펀드 분쟁 전담창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우선 무역금융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 펀드를 둘러싼 라임운용 등의 사기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구체적인 피해규모도 이달 말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손실이 확정되지 않은 다른 모펀드들의 경우 환매 진행경과 등을 감안해 분쟁조정을 처리하기로 했다.

하지만 분쟁조정 절차가 장기화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분쟁조정이 이뤄지려면 우선 손해액이 산정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펀드 실사결과를 판매사들이 수용해야 한다. 16개 판매사들마다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실사결과에 대한 수용 여부를 단정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당장 판매사 중 한곳인 신한금융투자는 무역금융펀드의 부실 발생 사실을 알고도 라임운용과 공모해 은폐했다는 금감원의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고 있다. 신한금투는 "기준가 입력은 운용사와 사전 체결된 약정에 따라 진행됐다"면서 "펀드자산의 구조화는 운용사의 운용지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피해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신증권라임펀드 환매 보상 촉구 집회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2.14/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투자자들의 법적 대응도 분쟁조정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펀드 손실률이 구체화하면서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계약 자체를 취소해 투자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 등 각종 민사소송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아울러 판매사들은 자신들도 이번 사태의 피해자라면서 라임운용에 대한 고소 등 법적조치를 강구하고 있다.

검찰수사에 따라 금감원 검사 방향이 결정될 수 있어, 분쟁조정 속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앞서 라임운용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인력이 보강돼 수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분쟁조정은 검찰 수사와 별개로 이뤄질 수 있는 절차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야 분쟁조정이 진행될 수도 있다.

투자자들이 회수할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일단 라임운용의 펀드 이관 진행상황에 따라 라임운용이 투자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투자금의 규모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환매가 정지된 펀드를 받아가려는 회사가 없어서, 라임운용이 펀드 이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감원은 대신증권 반포WM센터 등 특정 판매사 지점에서 라임운용 펀드가 대규모 판매된 경우 등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위규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판매사에 대한 추가 검사 실시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 문제점이 입증되면 배상 비율이 높아질 수 있어 향후 금감원의 검사 진행 경과가 주목된다.

라임운용과 총수익스와프(TRS) 계약을 맺은 증권사들이 우선상환권을 포기할지, 포기한다면 어느 정도나 포기할지도 관심이다. 이들 증권사가 우선상환권을 일부 포기하게 되면 그만큼 일반 투자자에게 돌아가는 투자금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다만 배임 이슈가 걸려있어 증권사들의 '양보'를 기대하기는 난망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무역금융펀드와 관련해 사기 혐의가 적용돼 투자자에게 투자금이 100% 돌아가는 배상안이 마련되고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금감원은 사실무근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장조사도 안 한 상태이다. 배상비율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할 사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앞서나가는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pej86@news1.kr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