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륜 가족' 상속권 박탈…국민 상식 통했다 헌재 '유류분 제도' 위헌·헌법불합치…입법 보완해야 제2의 '구하라母' 차단 고인의 뜻과 관계없이 법정 상속인들의 최소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시행 45년 만에 처음으로 변화를 맞게 됐다.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형제·자매부터 '패륜 부모'나 '불효자'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처음 나오면서다.헌재는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현행 유류분 제도와 관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유류분이란 피상속인의 유언과 관계없이 유족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말한다. 직계비속과 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직계존속과 형제자매는 3분의 ... '구하라 엄마' 유류분 못 받는다…형제자매·불효자 상속권도 '위헌'(종합) '유류분 제도' 시행 45년 만에 큰 변화…위헌·헌불 결정 이유 보니 고인 뜻 무관하게 형제·자매에 상속권 '유류분' 위헌 [속보] 헌재 "유류분 제도, 부양 기여분 규정 없어"…헌법불합치 [속보]헌재 "유류분 상실사유 규정 안한 민법 규정 헌법불합치" [속보]헌재 "피상속인 형제자매 유류분 규정 불합리"…위헌 결정